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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매출서 담뱃세 제외…음식점 세제지원 확대



기업/산업

    편의점 매출서 담뱃세 제외…음식점 세제지원 확대

    자영업자·소상공인 22일 대책 뭐가 담기나

    (사진=자료사진)

     

    정부·여당이 어려움에 처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해 카드수수료 산정시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제외하거나 음식점 세액공제 한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 올해 자영업자 폐업 100만명 넘어서나

    올 상반기 4인 이하 사업체 취업자 수가 연속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분기에는 홍대를 비롯한 서울 주요 상권 11곳의 상가 공실률도 10%를 넘어섰다.

    특히 지난해 자영업 폐업률은 전년보다 10.2% 오른 87.9%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폐업한 자영업자는 90만명으로 집계됐고 올해는 100만명을 넘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자영업자나 소상공인들의 경영난이 심각해지자 정부·여당이 22일 추가 지원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먼저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강하게 요구해온 매출액에서 담뱃세를 빼는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지난 14일 편의점의 전체 매출에서 담뱃세 인상분을 제외하는 방안을 당정이 함께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에 따르면 현재 편의점당 평균 연매출액은 6억5천만원에 이른다. 이 가운데 담배 매출액은 40%인 2억6천만원 정도다.

    담배 가격의 73.8%인 세금이 편의점 매출로 인정되면서 카드수수료 부담이 커졌다고 편의점 점주들은 주장한다. 담뱃세를 제외하면 수수료 책정기준이 낮아진다는 설명이다.

    현재 연매출 5억원을 초과한 일반가맹점에 적용되는 카드 수수료율은 최고 2.3%다. 3억~5억원은 1.3%, 3억원 이하는 0.8%다.

    한 편의점 점주는 “카드수수료 산정 때 매출에서 담뱃세를 빼주면 카드수수료 부담이 1%포인트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최저임금 인상분을 상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번 대책에는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 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에서 면세인 농축수산물을 살 때 비용으로 인정해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다.

    현재 매출액에 따라 45~60%까지 한도가 적용되는 데, 만약 한도율을 5%p 인상하면 연매출 2억500만원인 식당 주인은 평균 84만6천원의 추가 세제혜택을 받는다.

    아울러 영세자영업자의 부가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행 연매출 2천4백만원 이하인 영세자영업자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 기준을 3천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저임금 인상의 타격을 크게 받는 도·소매업과 음식·숙박업 등 업종에 대해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여당은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관련해서는 계약 갱신 청구권 보장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할 것을 주장하며 야권에 협조를 촉구하기도 했다.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늘리기 위해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도 추진된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세 환산액을 합한 금액으로 정부는 지난해 환산보증금 범위를 50% 이상 대폭 올린 바 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569만명에 달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해 내년 말까지 세무조사를 포함한 모든 세무검증을 하지 않기로 했다.

    무엇보다 이번 대책에 소상공인들이 줄기차게 요구해온 업종별.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에 대한 구체적 해법이 제시될지 주목된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소상공인들이 지금 반발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서 소외받고 폐업을 강요받는 데 대한 분노의 표시"라며 "규모별 최저임금 차등적용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종합대책에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화 대책이 포함되지 않으면 소상공인 업계의 반발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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