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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소득 오른 만큼만 뺀다



사회 일반

    기초연금, 소득 오른 만큼만 뺀다

    복지부, 구간별로 2만원씩 깎는 '기초연금법'시행령 개정
    최저연금액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인상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내년부터 소득이 얼마나 올랐는지와 관계없이 기초연금이 2만원씩 깍이는 일이 없어진다.

    예를 들어 그동안 소득인정액이 114만 8000원인 65세 노인의 경우 소득이 3천원 올라가면 기초연금액이 2만원 깎였지만, 내년 1월부터는 3천원만 깎인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기초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전산시스템 개편이 끝나는 내년 1월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노인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급한다.

    다만 선정기준액에 조금 못미치는 수급자가 기초연금 전액을 받아 기초연금을 못받는 노인의 소득을 앞지르는 역전 현상을 막기 위해 구간에 따라 2만원 단위로 감액해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소득이 3천원이나 5천원 올라도 2만원씩 깎이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기초연금액을 구간별로 감액하지 않고 선정기준액과 소득인정액의 차액을 기초연금으로 지급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또한 2만원인 최저연금액도 기준연금액의 10%로 변경해 기준연금액이 25만원으로 인상되는 다음달부터 최저연금액은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올라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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