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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기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개정안 발의"



대전

    어기구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개정안 발의"

     

    어기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당진)이 수·위탁 과정의 '납품단가 후려치기' 근절을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은 위탁기업이 부당하게 감액한 납품대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토록 하고, 불공정 거래행위 위탁기업에 대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포함했다.

    어기구 의원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납품단가 후려치기'는 반드시 근절해야 할 불공정 거래행위"라며 "상생협력법 개전안의 조속한 통과로 수·위탁 과정에서 공정한 거래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중앙회가 지난해 실시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에서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로 ▲부당감액(50%) ▲부당대금결정(34.6%) ▲부당특약(26.9%) 등의 납품대금 감액행위가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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