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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여당,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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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 당정 협의회 열어…"문 정부 공정경제 실현 핵심"
    김상조 "경쟁법 집행의 경쟁 원리 도입"…전속고발권 수술 예고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정부 여당이 38년만에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회를 열고 개정 내용에 대해 논의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기조인 공정경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중 공정경제 관련 법 개정에도 불을 당긴 것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공정거래법 개정은 문재인 정부의 공정경제 실현의 핵심"이라며 "재벌 대기업의 편법 지배력 강화를 차단하고 투명성, 건전성 강화 노력을 꾸준히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은 1980년 법 개정이후 38년만에 처음"이라며 "급변한 경제여건에 맞춰 재정비 필요성이 커졌다"고 개정 필요성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쟁법 집행의 경쟁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법 집행 체계를 개편했다"며 "전속고발제 형벌 등 형사제재 수단의 합리성을 제고하고, 경쟁법 집행 부담을 분산시켜 보다 효율적인 규율과 신속 규제 가능하도록 했다"고 전속고발권 폐지와 관련된 수술을 예고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문제 뿐 아니라 불공정 거래 등 이슈를 검토했다"며 "법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 경제 민주화의 시그널을 주고, 나아가 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방안도 마련하려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는 여당 소속 국회 정무위원회 민병두 위원장과 위원들도 함께 자리했다. 민병두 위원장은 모두 발언부터 개정 사항에 있어 아쉬운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그는 "일감몰아주기 기업의 간접 지분까지 규제하지 않고, 지주 회사 규제 개편에서 기존 지주회사의 즉각 편입 않고, 의결권 즉지 제한 안 한 것은 문제"라며 "자사주의 마법이라 불리는 인적분할에 대해 상법개정을 하지 않은 것도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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