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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학용 "대체복무, 최대 44개월로 지뢰제거 업무 등 지원해야"…법안 발의



국회/정당

    김학용 "대체복무, 최대 44개월로 지뢰제거 업무 등 지원해야"…법안 발의

    ‘대체복무제’ 없는 병역법, 헌법불합치 판결 이후 입법 이어져
    ‘종교적 신념’ 병역거부 대상자 위한 제정안
    “헌재 결정 존중하지만 병역회피 수단으로 악용되면 안돼”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 규정이 없는 현행 병역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해 병역법 개정안 대신 '대체복무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법안은 대체복무요원의 복무기간을 44개월로 규정하고, 지뢰제거 지원 등 전쟁예방 및 평화통일의 증진, 국가유공자 및 보훈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훈사업에 복무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 국방위원장을 역임한 김 의원은 해당 법안에서 대체복무요원으로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을 '개인의 양심'에 따른 거부자는 제외하고,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는 사람으로만 한정했다.

    이는 현재 병역거부로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의 99.2%가 특정 종교인이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개인의 양심은 제3자가 판단할 수 있는 심사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또 대체복무요원의 업무를 현재 운영 중인 사회복무요원과 중복되지 않도록 지뢰제거 업무 등 다양한 공익 목적의 복무를 규정했다.

    지뢰제거지원 등 전쟁을 예방하고 평화통일을 증진할 수 있는 업무와 보훈병원 등에서 국가유공자, 제대군인 등에 대한 지원업무 등이다.

    대체복무요원의 심사와 선발은 병무청 소속 대체복무위원회에서 전담하도록 명시했다. 대체복무신청의 기각이나 각하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재심사는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대체복무재심위원회로 이원화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공무원·의사·종교인으로서 병역 의무를 연기·면제하거나 복무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거짓 서류·증명서·진단서를 발급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조항도 마련했다.

    김 의원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하고 변화된 시대상을 반영하는 차원에서 제정안을 발의했다"며 "국민 대다수가 수용할 수 있는 대체복무제가 되기 위해선 현역병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대체복무제가 병역 회피수단으로 악용되거나 병역을 거부하는 풍조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제에 장기간‧고강도 복무와 공정한 심사 및 처벌조항 등을 통해 군의 대국민 신뢰를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입법에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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