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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범행 가담 다툼 여지"…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법조

    "공모·범행 가담 다툼 여지"…법원, 김경수 구속영장 '기각'

    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소명 부족…구속 필요성·상당성 인정 어려워"
    특검, 김 지사 신병 확보 실패…수사 동력 잃을 듯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구속 위기에서 벗어났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허익범 특별검사팀으로서는 김 지사에 대한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서 수사 동력을 잃게 됐다.

    박 부장판사는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해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의 기각 결정으로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김 지사는 곧 구치소에서 나올 예정이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의 초기 버전 시연을 본 뒤 사용을 허락했다고 보고 있다. 공범이라는 주장이다.

    특검은 지난 2월 21일부터 3월 21일까지 2196개의 아이디(ID)를 동원해 5533개 기사에 달린 댓글 22만개에 약 1131만 116회의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해 여론을 조작한 혐의로 드루킹 일당을 추가기소했다.

    여기에 킹크랩 개발이 완료된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드루킹 일당이 김 지사의 지시나 묵인에 따라 7만5000여개 기사에 달린 댓글 118만개를 대상으로 공감·비공감 버튼을 약 8000만번 이상 부정클릭 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전날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지사 측과 특검은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김 지사가 알고 있었는지, 구속 수사 필요성이 있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특검은 킹크랩 시연에 동원된 해외에서 만들어진 가상 아이디(ID)를 통한 로그 기록 등 이른바 새로운 물증을 처음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에 대해 김 지사 측은 "전혀 관계없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드루킹 측이 접속했다는 것이지 실제 접속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김 지사로서는 모르는 일이어서 답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지사 신병 확보에 실패한 특검은 이번 사건의 본질로 꼽힌 김 지사와 드루킹 일당의 공모 여부를 규명하는 데 실패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당장 오는 25일 1차 수사기간을 끝으로 30일 기간 연장을 위한 명분도 약해질 수밖에 없다. 노회찬 정의당 의원의 사망과 맞물려 무리한 수사를 했다는 비난도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김 지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가능성을 내놓고 있지만, '검찰권 남용'이라는 논란을 불러일으키면서까지 위험을 감수하지 않을 것이란 관측에 무게가 실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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