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日 100년전 만든 상가임대차법…우린 아직도 걸음마



국회/정당

    日 100년전 만든 상가임대차법…우린 아직도 걸음마

    • 2018-08-19 04:00

    1921년 만든 차가차지법…'정당한 사유' 없으면 계약 자동 연장
    우리는 기껏해야 8년-10년 놓고 신경전…지난친 사유재산보호 논리

    (사진=자료사진)

     

    8월 임시국회에서 핵심 민생법안인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은 최대 10년까지 나름 안정적으로 장사를 할수 있게 된다. 계약 갱신청구권 기간에는 임대료 상승(현행 5%)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지금은 5년 밖에 되지 않아 임차인들은 '시한부 영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렇다보니 5년이 지나 임대인이 임대료를 급격히 올리고 계약 갱신을 거부하면 임차인들은 어렵게 만든 단골을 잃고 떠나야 한다.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이 폭력사태로 비화한 궁중족발 사건도 이런 연유에서 발생했다.

    갱신 청구권에 대해 여야가 8년이냐 10년이냐를 놓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기한이 늘어나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그만큼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에게 유리한 것이지만, 개정안은 우리가 벤치마킹한 일본의 상가임대법(차가차지법)에 한참 못미친다.

    일본의 차가차지법은 우리처럼 기한을 정해 놓은 게 아니라 '정당한 사유'가 있을때만 임대인(건물주)가 계약 갱신을 거부할수 있다.

    정당한 이유는 △임대인의 건물 사용의 필요성 △임대인의 일정기간 부재 △일정 기간 경과후 철거 등의 경우를 빼고는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

    임대료도 임대인과 임차인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판을 통해 조정하도록 하고 있다. 우리처럼 집주인이 터무니없이 올리면 감당하지 못하고 쫓겨나는 일은 없게 된다.

    일본에 '노포'라고 불리는 수대에 걸친 장수 가계가 많은 것이 이런 배경이다.

    눈여겨 볼 부분은 한국에선 '사유재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 이런 법안을 일본을 100년 가까이 전인 1921년에 만들었다는 점이다. 당시에는 차가법과 차지법이 따로 있었고 1991년 차가차지법으로 통합됐다.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이 나온다 해도 일본이 한 세기 전에 만든 법에도 한참 못미치는 셈이다.

    '100년가게 특별법'을 주창하고 있는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최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걸 5년에서 10년으로 늘려봤자 지금 9년, 10년 장사하는 분들은 내일모레라도 당장 집주인이 10년 됐으니 나라가 그러면 권리금이고 인테리어 비용이고 10원 한 장 못 건지고 쫓겨날 판"이라면서 "그러면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마음 편하게 마음놓고 장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해 줄 수 있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밝혔다.

    한국 보다 훨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한 법안은 일본뿐만이 아니다. 영국이 1954년 만든 '임대차법'도 일본처럼 계약 갱신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갱신을 할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임차인의 잘못으로 계약 갱신이 거절되지 않으면 임대인은 퇴거에 대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

    프랑스는 임대인의 계약 연장 거부로 '권리금'(임차인 간 거래)을 받을 임차인이 없을 경우, 임대인이 고액의 보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들 국가는 모두 우리처럼 사유재산을 인정.보호해주는 시장경제를 택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기간을 일부 늘리면서도 '임대인이 사유재산을 침해받는다'는 논리도 세금혜택까지 논의하고 있다.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