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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7년 연금고갈 전망…20년만에 보험료율 2~4.5%p인상



인권/복지

    2057년 연금고갈 전망…20년만에 보험료율 2~4.5%p인상

    소득대체율 45% 상향 또는 40% 유지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유지

    (사진=자료사진)

     

    국민연금이 당초 예측보다 3년 이른 2057년 고갈될 것이란 추계결과를 바탕으로 2088년까지 1년치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기금을 유지하는 것으로 목표로, 연금은 더 내고 소득대체율은 상향 또는 유지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 국민연금 제4차 재정추계…2057년 기금고갈

    제4차 재정계산위원회가 17일 '국민연금 제도개선 공청회'에서 저출산과 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 등으로 국민연금은 2042년 수지적자가 발생해 2057년에 기금이 소진되는 것으로 전망했다.

    최대적립기금은 2013년 제3차 재정계산때 2043년 2561조원에서 4차때는 2041년 1778조원으로 크게 줄어들었는데 경제성장률 둔화에 따른 임금상승률 등이 3차 전망 때보다 낮아졌기 때문이다,

    국민연금 가입자수는 2088년 1019만명 수준까지 감소해 가입자수에 비해 수급자가 증가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됐다.

    연금수급자는 올해 367만명에서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증가한 뒤 감소하고, 65세 이상 인구 대비 연금수급률은 올해 36.2%에서 2070년에는 84.4%수준 까지 도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국민연금재정추계위원회는 "국민연금의 재정상태는 이전 전망에 비해 악화됐으나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하고 보혐료 수입 대비 급여 지출 수준도 당분간 양호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 '재정안정'과 '노후소득보장 강화' 두 마리 토끼 잡기

    위원회는 소득대체율 45% 인상과 40% 유지 등 두 가지 방안을 내놓았다.

    첫 번째 안은 올해 현재 45%인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우리나라는 1998년 제1차 국민연금개혁때 국민연금제도 도입당시 가입기간 40년 기준으로 70%였던 소득대체율을 60%로 인하했다.

    또 2007년 2차 국민연금개혁 때도 재정안정화를 위해 소득대체율을 2008년부터 50%로 내리고 2009년부터 매년 0.5%씩 낮춰 2028년에는 40%가 되도록 조정했다.

    이에 따라 당초 내년에 소득대체율이 44.5%로 조정되는 소득대체율을 45%로 재조정하자는 것이다.

    소득대체율 상향조정에 따라 재정안정을 위해 내년 보험료율이 9%에서 11%로 당장 2%포인트 인상된다.

    보험료율운 2034년부터 다시 12.31%로 인상된 뒤 이후 5년마다 재정계산 때 조정된다.

    두 번째 안은 현행대로 소득대체율을 2028년까지 40%까지 낮추되 9%인 보험료율을 2029년까지 1단계로 13.5%로 높이는 방안이다.

     

    2단계로 2030년부터는 연금수급연령을 노인의 경제활동 상황을 감안해 2038년부터 5년마다 1세씩 2043년에 67세로 상향하는 방안과 소득대체율에 기대여명계수를 적용해 나이가 많을수록 연금액수를 낮추는 방안 등이 제시됐다.

    이럴 경우 재정적 지속가능성은 높아지지만 국민연금의 보장성이 약화될 수 밖에 없어 노후소득보장은 국민연금 중심에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포함한 다층체계로 전환된다.

    어떤 방안을 선택하든 공적 연금 본래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연금고갈에 대한 우려를 씻기 위해 20년만의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해졌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 국민연금 최소가입기간 10년 그대로 유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소가입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유지된다.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제도는 첫째 아이부터 12월씩 크레딧을 부여하고 군복무 전체기간이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하는 한편 A값(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3년간 평균액) 전체를 소득으로 인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현재 군복무기간 크레딧은 6개월, A값은 50%만 인정된다.

    국민연금 부과소득 상한이 낮아 가입자의 실제소득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부과소득 상한을 현재 468만원에서 상향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국민연금을 많이 받으면 기초연금을 깎는 '연금 감액제'의 폐지여부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원회의 자문안을 기초로 각계 이해 당사자들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련 부처 협의 등을 거쳐 9월말까지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을 마련한 뒤, 10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안도 다양한 의견의 하나로 국회제출 과정과 그 이후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 다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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