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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4개월 아들 때린 20대, 징역 3년 선고



경남

    생후 4개월 아들 때린 20대, 징역 3년 선고

     

    창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이완형 부장판사)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영아인 피해자를 보호·양육해야 할 피고인이 단지 울음을 그치지 않는다는 이유로 0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때리고 목졸라 상해를 가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연령, 직업, 범행 동기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A씨가 영아를 살해하려한 고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했고 중상해죄가 인정됐다.

    A씨는 지난 5월 8일 오전 2시 23분쯤 생후 4개월 된 아들이 울고 보채자 때리고 목을 졸라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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