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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 BMW 안전진단 미이행 1248대 운행정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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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도, BMW 안전진단 미이행 1248대 운행정지 명령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상남도는 도내 BMW 리콜대상 차량 7757대 가운데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1248대에 대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운행정지 명령을 시군을 통해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운행정지 명령은 화재가 계속 발생되고 있는 BMW 차량의 위험 상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도는 경찰의 협조를 얻어 안전진단 미 이행차량이 단속되면 가까운 서비스센터로 안내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BMW 차량의 화재 원인을 배기가스순환장치(EGR) 결함에 따른 발화로 추정하고 있다.

    안전진단 결과 차량을 수리해야 하는 경우 수리 기간 동안 BMW에서는 차량을 무료로 대차하도록 조치했다.

    또 운행정지 명령이 내린 미 진단 차량이 안전진단 점검을 위해 서비스센터까지 운행은 허용하고 점검을 완료하면 차량에 내려졌던 운행정지 명령을 바로 해제하도록 했다.

    허동식 도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차량 운행정지 명령은 차량의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는 것이지 처벌을 위한 것이 아니다"며 "BMW 차량 소유자들은 조속히 점검을 받아 안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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