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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북도, 안전진단 미이행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정지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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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라북도, 안전진단 미이행 BMW 리콜 대상 차량 운행정지명령

     

    전라북도는 국토교통부 방침에 따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 318대에 대해 운행정지명령을 시행하기로 했다.

    운행정지 대상은 15일 24시까지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리콜 대상 차량이다.

    전라북도는 운행정지 명령서를 BMW 소유자들에게 우편으로 송달하며 받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고 밝혔다.

    다만 안전점검을 받을 목적인 차량은 이동이 가능하며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즉시 서비스센터로 안내하고 화재 발생 시 고발 조치된다.

    전라북도는 우편발송과 별도로 자치단체를 통해 안전진단 미점검 차량 소유자에게 문자와 유선 통보를 추가로 시행하며 경찰과 불시 현장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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