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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의원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사건/사고

    '정치자금법 위반' 홍일표 의원 벌금 1천만원…의원직 상실형

    인천지법,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 중 2천만원 유죄로 인정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

    홍일표 의원.(사진=자료사진)

     

    자유한국당 홍일표(62·인천 남구갑)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90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하고,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3선인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2010~2013년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600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는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홍 의원에게 징역 1년 10월에 3900여만원 추징을 구형했다.

    정치자금법 57조(정치자금범죄로 인한 공무 담임 등의 제한)에 따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 판결 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홍 의원은 과거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과거 대법원이 수사·재판 대응방안을 대신 세워준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당시 대법원 양형위원회 소속 판사가 작성한 것으로 알려진 이 문건에는 '의원실 직원들이 주고받은 돈으로 보일 수 있도록 한다' 등 홍 의원 측의 변론 전략을 대신 세워준 것으로 의심되는 내용이 다수 포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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