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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횡령·증거인멸 모두 유죄



법조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 '징역 3년'…횡령·증거인멸 모두 유죄

    "공무원 동원해 비자금 조직적으로 조성하고 증거인멸"
    "지위 이용해 제부 취업시킨 행위 도저히 용납 못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신연희 전 서울 강남구청장.(사진=박종민기자/자료사진)

     

    직원 격려금 수천만원을 횡령하고 부하 직원에게 자신의 범죄 관련 증거를 인멸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연희(70) 전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신 전 구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2015년 부하 직원을 통해 강남구청 각 부서에 지급돼야 할 격려금과 포상금 등 총 9천300만원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2년 10월 강남구청이 요양병원 운영을 위탁한 참예원의료재단 대표에게 제부 박모씨를 취업시켜달라고 부당하게 요구해 직권남용 혐의도 받았다.

    또 지난해 7월 자신의 업무상 횡령 혐의와 관련된 경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김모 전 강남구청 과장에게 전산자료가 담긴 서버를 통째로 삭제하도록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로도 추가기소됐다.

    신 전 구청장은 업무시간 이후 증거인멸 현장에 두 차례 방문해 현장을 감독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 전 구청장의 지시를 받고 증거인멸을 실행에 옮긴 김 전 과장은 1‧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재판부는 "구청장으로 재직하면서 공금을 횡령해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고, 공무원을 동원해 비자금을 계획적·조직적으로 조성했다"며 "사용처가 본인의 정치적 입지를 위한 것이었고, 1억에 가까운 횡령 금액에 대한 피해회복이 되지 않았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가까운 친족인 제부를 취업시킨 행위는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라면서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부 취업을 나중에 신문을 보고 알았다는 비상식적 진술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 대부분을 소속 직원에게 넘기고 있다"며 "피고인의 횡령 범죄를 밝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서가 삭제돼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에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 밝혔다.

    신 전 구청장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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