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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법원, 보조금 횡령 포항연예예술협회 회장 집행유예 선고



포항

    포항법원, 보조금 횡령 포항연예예술협회 회장 집행유예 선고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지자체 보조금을 횡령한 혐의로 한국연예예술인총연합회 전 포항지회장 A(58)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사회봉사 명령 120시간을 명령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포항지회장으로 재직하며 지출하지 않은 비용을 지출한 것처럼 꾸미거나 금액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모두 12차례에 걸쳐 1억 7천9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이다.

    또, 이 돈 중 6천200여만원을 생활비와 채무변제 등에 쓴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지회장으로서 투명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할 임무를 저버리고 자금을 횡령한 이 사건 내용과 편취액·횡령액의 규모, 장기간에 걸친 범행 기간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는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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