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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재판개입' 의혹 반쪽 압수수색…전·현직 판사 상당수 '기각'



법조

    '부산 재판개입' 의혹 반쪽 압수수색…전·현직 판사 상당수 '기각'

    뇌물 사건 당사자인 건설업자·문모 전 부산고법 판사만 대상
    검찰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영장 기각 대단히 부당"
    검찰 반발 속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 지적 이어질 듯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16년 부산 건설업자 뇌물 사건에 법원행정처가 개입한 의혹과 관련해 문모(49) 전 부산고법 판사의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하지만 검찰이 문 전 판사와 함께 청구한 상당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반쪽 압수수색에 그쳤다.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제 식구 감싸기'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15일 법원행정처가 비위 판사의 징계를 무마하고 재판에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문 전 판사의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에는 뇌물 사건의 당사자인 건설업자 정모씨의 사무실과 자택도 포함됐지만, 이들과 함께 청구한 상당수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또다시 기각됐다.

    문 전 판사의 행위나 의혹과 관련한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고, 추상적 가능성만으로 압수수색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기각 이유로 전해졌다. 또 범죄 혐의 성격이나 대상자에 대한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에 비춰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같은 판단에도 사법부가 '현직 법관 지키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검찰이 최근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당시 부산고등법원 소속이던 문 전 판사가 정씨의 1, 2심 재판 내용을 누설한 의혹과 함께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문 전 판사를 감싸기 위해, 재판 개입 정황 등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한편 검찰은 법원의 기각 결정이 부당하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이 이뤄지는 것처럼 보이게 할 목적으로 부산고법 항소심 재판에 구체적으로 개입하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와 법원행정처장이 부산고법원장에게 보고서 내용대로 말할 말씀자료를 작성한 사실, 이미 선고일이 정해졌던 부산고법 재판이 문건 내용 그대로 실제로 변론이 재개돼 진행된 사실 등이 법원행정처 작성 문건들과 이미 검찰 조사받은 윤리감사실 판사들 진술 등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법관이 이러한 법원행정처 문건들이 재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고 예단하고 임의수사 시행 유무 등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전현직 판사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모두 기각한 것은 대단히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7일 1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혐의 등을 보강해 재차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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