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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사회 일반

    법조인들 "안희정, 2심도 무죄 가능성 높다"

    안희정 공소사실 10개, 모두 무죄
    위력에 의한 간음? 성관계에 위력 없고
    '노 민스 노 룰' 저항없이 처벌 안돼
    미투 1호 상징성 있지만…상급심도 어려울듯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노영희(변호사), 백성문(변호사)

    뉴스쇼 수요일의 코너입니다. 라디오 재판정.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나 인물을 저희가 스튜디오 재판정 위에 올려놓으면 여러분들 양측의 변론을 들으시면서 배심원 자격으로 평결을 내려주시는 거죠. 오늘도 두 분의 변호인 모셨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 노영희> 안녕하세요. 오늘 73주년을 맞는 광복절입니다. 경건하게 지내야 될 것 같아요.

    ◇ 김현정> 백 변호사님, 어서 오세요.

    ◆ 백성문> 안녕하세요. 백성문 변호사입니다.

    ◇ 김현정> 오늘 주제는 상당히 뜨겁습니다. 벌써부터 문자가 쏟아지는 이 주제, 안희정 전 지사의 어제 1심 판결 났습니다, 여러분. 무죄 선고 났습니다. 1심 선고가 나오자마자 여성단체들은 납득할 수 없다. 지금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고요. 피해자 김지은 씨는 이게 끝이 아니다. 더 가열차게 대법까지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여러분의 의견 받으면서 오늘 재판정 위에 이 주제 올려놓기로 하죠. 이 판결이 어제 바로 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청취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시는가 궁금한데요, 의견들 보내주십시오. 우선 노 변호사님 무죄 선고를 예상하셨어요?

     


    ◆ 노영희> 사실 어느 정도 저는 예상을 했죠.

    ◇ 김현정> 하셨어요?

    ◆ 노영희> 왜냐하면 업무상 위력에 위한 간음이라고 하는 게 사실 입증되기가 매우 어렵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미성년자이거나 장애인이거나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인정이 되어 왔던 건이기 때문에요. 김지은 씨처럼 성인 여성이고 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그런 지위나 판단 능력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게다가 김지은 씨의 진술과 행동이 사실은 상당히 불일치한 면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는 사실 피해자의 진술과 행동. 이런 것들이 유일한 증거인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는 거죠.

    ◇ 김현정> '예상을 하셨다'였습니다. 백 변호사님은 이런 무죄 나올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 백성문> 사실 저는 안희정 지사가 처음에 구속영장 기각될 때부터 이거는 무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을 해 왔고요. 이게 무슨 안희정 지사가 잘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일단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력에 위한 간음죄라는 건 이런 이유로 생긴 거예요. 아주 간단히 말하면 성폭행이라는 건 폭력이나 협박을 통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하는 게 성폭행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은 폭력이나 협박이 없어도 원치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성적 자유결정권이 침해되는 사례들이 있었어요. 그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아니면 장애인이거나 그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거부하기도 힘들고, 또 이 사람의 위세나 권세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내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에 의해서, 원치 않아도 성관계를 해야 되는 경우도 처벌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나온 게 위력에 의한 간음죄예요.

    ◇ 김현정> 그게 지금 김지은 씨가 주장하는 거잖아요. '내가 어디를 맞아서 멍이 들거나 머리채를 잡아서 끌고 가는 그런 명백한 성폭행은 아니지만. 나는 위력에 의해서, 그 사람의 권력에 의해서, 갑을 관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당했다'고 주장을 해 왔던 거잖아요.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폭행이나 협박이라는 건 눈에 보이잖아요, 사실. 폭행이면 온몸에 상처가 있다거나.

    ◇ 김현정> 뼈가 부러지고 멍이 들고.

    ◆ 백성문> 협박은 녹음이나 녹취가 있다거나 뭔가가 있는데. 위력이라는 건 단어 자체도 일단 어렵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 정도의 권세가 있었다'를 가지고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 권세를 이용해서 의사를 제압한 성관계를 했다' 이게 인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판단에서도 '안희정 지사는 위력을 행사할 만한 충분한 위치에 있었다'는 점 인정했습니다.

    ◇ 김현정> 위력은 제가 국어사전 찾아보니까요. 위엄 있는 강하고 큰 힘. 그러니까 위엄 있는 강하고 큰 힘이 안희정 지사에게 있는 건 사실이다.

    ◆ 백성문> 그러니까 도지사, 차기 대권 후보. 거기에다가 공무원들의 임명권까지 쥐고 있었다. 우리가 쉬운 말로 하면 생사여탈권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걸 쥐고 있었기 때문에 위력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는데. 더 나아가서 '성관계를 할 때 위력을 행사했느냐'가 문제인 거예요.

    ◇ 김현정> 위력은 있다. 위력 있잖아요, 당연히 큰 힘은.

    ◆ 백성문>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나랑 이런 거 안 하면 너 자를 거야.' 이런 게 위력 행사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그런 얘기는 사실 김지은 씨의 진술에도 없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문제였던 거죠.

    ◇ 김현정> 위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과 행사하는 걸 별개로 봤다는 말씀이세요?

    ◆ 백성문> 그렇죠.

    ◇ 김현정> 특히 성관계를 할 때에 있어서 그 위력을 행사했는가가 중요했다?

    ◆ 노영희> 인과 관계가 중요한 거죠. 인과 관계가 없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력을 가지고도 있었고, 그 위력을 행사할 수도 있었지만. 성관계를 함에 있어서 위력을 행사했다고 하는 인과 관계가. 그러니까 위력 때문에 성관계가 있었냐. 이 인과 관계가 입증이 안 됐다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그 위력에 의한 성폭행이 인정되는 경우들은 판례에서 어떤 경우들이었어요, 지금까지?

    ◆ 백성문> 대부분은 피해자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인 경우가 많고요. 이제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아주 극히 예외적으로 인정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회사 사장이에요, 가해자가. 그리고 이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이 피해자들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자르겠다라는 취지의 계속 무언의 압박들을 해 왔죠.

    ◇ 김현정> 평상시에도 해 오고.

    ◆ 백성문> 그런데 그런 게 이제 입증이 충분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우는 위력을 행사하는 거죠.

    ◇ 김현정> 성인 여성인 경우에는 증거와 증인,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는 경우에만.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 있어야죠. 그런 것들이 결합이 돼서 가끔 유죄 판결이 나옵니다. 아주 가끔. 정상적인 성인 여성의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번에 사실 안희정 지사 측 변호사인이 첫날 했던 얘기 기억나시죠. '김지은 씨는 미성년자도 아니고 장애인도 아닙니다.' 그게 그 의미예요.

    ◆ 노영희>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위력이 인정되기가 쉽죠. 왜 우리가 보통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실은 이게 너무 싫지만 이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우리 집 식구들이 모두 길거리에 나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직장을 어쩔 수 없이 다닌다.' 그러면 사실 위력 관계 인정하기가 쉽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경제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굳이 그 직장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아도 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재판부나 누가 보기에도 위력이 인정되기 어렵죠. 거기에 더해져서 실제 재판부가 판단한 것은 '그런 식으로 힘들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었다, 너의 행동은.' 그거죠.

    ◇ 김현정> 그것을 우리가 하나하나 들여다볼 텐데. 우선, 모든 혐의 전부 다 무죄예요?

    ◆ 백성문> 지금 네 차례 위력에 의한 간음. 그다음에 다섯 차례 기습 추행. 한 차례 업무상 위력을 사용한 추행. 총 열 가지네요. 열 가지 공소 사실이었는데 이것 전부 무죄입니다.

    ◇ 김현정> 전부 다 무죄 났습니다. 무죄 판결이 낸 직후에 안희정 전 지사가 내놓은 입장 잠깐 들어보죠.

    [안희정 / 전 충남지사]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많은 실망을 드렸습니다.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 김현정> '다시 태어나겠습니다'가 무슨 뜻일까요. 개과천선해서 잘살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이거는?

    ◆ 백성문>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되다 보니까 이 얘기를 왜 하셨나 저도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희정 지사는 어쨌든 정치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무죄가 나오면 다시 국민 여러분들에게 심판을 받겠습니다라는 의미로 보는 분들도 있고. 정치적 부활을 꿈꾼다

    ◇ 김현정> 정치적인 부활을 생각하면서 던진 발언. 약간 간보는 발언 아닌가라고 시사평론가들은 얘기하더군요?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그게 아니면 내가 어쨌건 무죄더라도 가정이나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라는 거. 정말 앞으로 이런 일 없이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깨끗하게 잘살겠습니다. 두 가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저는 후자기를 바랍니다.

    ◇ 김현정> 다시 태어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부끄럽고 죄송합니다. 그런데 기자들이 '김지은 씨한테는 할 말씀 없으십니까' 물어봤는데 끝까지 답을 안 한 건가요?

    ◆ 노영희> 끝까지 안 하고 3.5m 거리에 김지은 씨가 앉아 있었다고 하는데 쳐다보지도 않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쳐다보기 껄끄러우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제가 봤을 때는 정치적 부활을 지금 모색하고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 김현정> 노 변호사님도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김지은 씨는 재판 후에 어떻게 얘기를 했을까. 김지은 씨의 목소리는 안 나왔고요. 여성단체들이 입장문 내놨죠. 그것 잠깐 준비가 돼 있나요, 그것도. 들어보죠.

    [현장음 / 여성단체 시위]
    "여성폭력 무죄 판결을 규탄한다."
    "오늘의 사법부에서는 안희정 측 변호인단은 마치 또 한 명의 변호인단인 것 같았습니다"
    "부당한 결과에 주저앉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굳건히 살아서 안희정의 범죄행위를 법적으로 증명할 것입니다."

    ◇ 김현정> 여성단체들이 어제 상당히 분노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증명해 내겠다. 특히 미투운동 첫 번째 사례였기 때문에.

    ◆ 노영희> 그렇죠. 미투 1호 재판이었죠.

    ◇ 김현정> 그 상징성 때문에라도 더 좀 여성단체들은 충격을 받은 분위기입니다.

    ◆ 노영희> 그런 것도 있고요. 사실 재판할 때 김지은 씨의 재판 관련해서 공개된 재판이 있고 비공개 재판이 있었었는데요. 비공개 재판에서 김지은 씨가 진술하고 증언할 때, 재판부가 상당히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여러 가지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재판부가 보였던 태도가 부당하고 편견을 가진 것처럼 보였다라고 하는 게 김지은 씨의 주장이고, 검찰 측에서도 상당히 항의를 많이 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재판부가 증언을 들으면서 뭔가 의문이 나는 것에 대해서 질문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때 질문했던 내용들이 상당히 2차 피해를 예상케 하는 그런 정도의 질문이기도 했고. 또 하나는 선입견을 가지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나라는 하는 것 때문에 상당히 불안하고 부담스러워 했었다.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무죄까지 나오게 되니까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 김현정> 분노가 폭발.

    ◆ 노영희> 그랬던 것 같아요.

    ◇ 김현정> 지금 청취자 의견 많이 들어오는데요. 신** 님이 '조금 전에 노영희 변호사께서 김지은 씨 언행불일치가 재판에 크게 작용했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언행불일치인지 보충설명 부탁드립니다'라고 그러셨어요. 이게 지금 쟁점이 되는 것들을 설명하다 보면 아마 이 얘기가 나올 텐데, 어떤 것들이 있었죠?

    ◆ 백성문> 예를 들어서 '안희정 지사에게 소극적이라도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나는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위력에 의해서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주장이 김지은 씨의 주장이잖아요.

    ◇ 김현정> 맞습니다.

    ◆ 백성문> 그러려면 통상적으로 판사는 신이 아니에요. 그래서 나와 있는 증거를 보는데, 보통 많이 보는 게 성관계 전후의 사정들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그러면 성폭행의 피해자라면 예를 들어서 성폭행으로 내가 피해를 당했는데 끝나고 나와서 예를 들어서 다정하게 식사를 한다. 그러면 판사가 보기에는 그랬다면 저거는 성관계도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한다고요.

    ◇ 김현정>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모텔에서 나올 때 CCTV 같은 곳에서 팔짱을 끼고 나왔느냐?

    ◆ 백성문>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 김현정> 같이 아침밥을 먹고 갔느냐, 그냥 갔느냐 이런 것들이 다 증거가 돼요?

    ◆ 백성문> 이번 사안을 보면 제일 중요했던 게,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러시아 출장 때입니다.

    ◇ 김현정> 이제 쟁점 여러분 하나하나 보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 조금 전에 얘기하셨던 어떤 부분을 재판부가 언행 불일치로 본 건가. 첫 번째 2017년 7월 러시아 호텔. 김지은 씨가 첫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사건이 바로 여기서 벌어지는 건데.

     


    ◆ 백성문>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성폭행을 당하고 그 뒤에는 무기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가 굉장히 중요해요.

    ◇ 김현정> 첫 번째가 아주 중요하다.

    ◆ 백성문> 그렇죠. 그런데 첫 번째 러시아 출장에서 재판부는 그 현장을 보지는 못 했으니 그 이후 사정을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관계, 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이후에 김지은 씨가 안희정 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집을 찾아서 같이 아침식사를 합니다. 하려고 애를 씁니다. 또 하나 그날 성폭행을 당했다는 날 아침은 이렇게 하고 저녁은 와인바를 같이 갑니다 그리고 귀국하고 나서 안희정 지사가 머리 하는 곳에 가서 또 같은 미용사에게 머리를 하러 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인들에게도 꾸준히 안희정 지사를 존경한다는 얘기를 해 왔습니다. 그러면 이게 성폭행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인 것인가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품은 거죠.

    ◇ 김현정> 김지은 씨나 여성단체 측에서는 '위력에 의해서 어쩔 수가 없었다. 순두부 먹으러 간 거나 와인바 같이 동행한 거나 미용실 가는 것도 다 어쩔 수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 백성문> 순두부집을 김지은 씨가 적극적으로 스스로 찾으러 다녔어요.

    ◇ 김현정> 적극적. '수동적으로 끌려간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봤다, 재판부는?

    ◆ 노영희> 그런 것도 있고. 헤어숍 같은 데 사실 굳이 그 헤어숍을 갈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위력을 사실 당한 사람의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거고. 그리고 스위스 출장 갔을 때에도.

    ◇ 김현정>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 날 2017년 9월 스위스의 호텔입니다. 같이 출장 간 거죠.

    ◆ 노영희> 같이 출장을 갔는데 그때 객실이 안희정 전 지사하고 같은 곳이 아니었어요. 같은 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스스로가 안희정 전 지사랑 같은 동에 머물기 위해서 객실을 계속 바꿉니다.

    ◇ 김현정> 그런데 그거는 '수행 잘하려고 가까이 있으려고 그랬다'고 김지은 씨 측은 주장할 수 있죠?

    ◆ 노영희>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고. 성폭행을 당했으면 가급적 멀리 떨어지고 싶어하는 게 일반적일 텐데 왜 굳이 그렇게까지 했을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 김현정> 안 지사가 요구한 것도 아닌데.

    ◆ 노영희>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식의 문제가 있다고 지인에게 하소연을 하죠, 성폭행 관련해가지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럼 그 방에 들어가지 마라. 오라도 해도 안 가면 된다.'라고 얘기를 해 주죠.

    ◇ 김현정> 이 이야기를 해준게 전임 수행비서 신 모씨입니다. 사실은 떠나기 전에 신 모씨가 '안 전 지사 방에 들어가지 말라'는 조언을 했어요,

    ◆ 노영희>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전 지사 방에 그냥 들어가고 또 하나는 몸을 씻고 오라고 말을 하면,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정확하게 알아들었을 텐데도 불구하고 전혀 거기에 개의치 않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했고. 이런 식의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 김현정> 세 번째 쟁점 가겠습니다. 2018년 올해입니다. 올해 2월 마포구 오피스텔에서의 성폭행. 이것은 성폭행이라고 김지은 씨는 주장하고 있는 건데, 역시 재판부는 왜 인정을 안 한 거죠?

    ◆ 백성문> 일단 이때면 미투 운동이 활발했던 때죠.

    ◇ 김현정> 2월이면.

    ◆ 백성문>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단 첫 번째, 안희정 지사가 올라오라 그러니까 지방에서 대전에 있다가 급히 서울로 스스로 올라옵니다.

    ◇ 김현정> 이게 대전에 있다 올라온 게 이때예요?

    ◆ 백성문> 그렇죠. 그리고 오피스텔을 나간 이후의 행적을 보면 이 당시는 이제 미투 운동이 활발했기 때문에 이때도 성폭행을 당했다면 충분한 증거가 될 만한 텔레그램 대화는 가지고 있는 게 정상인데. 이걸 대부분 김지은 씨가 스스로 삭제했다는 거.

    ◇ 김현정> 그 부분을 재판부가 유심히 봤군요.

    ◆ 백성문> 그리고 미투 운동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기는 했다는데 지사님 지금 이렇게 미투 운동이 있는데 저한테 이러시면 되겠습니까, 하면서 충분히 거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고.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고인이 씻고 오라 하니까 샤워를 하고 왔다,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무언가를 했다라는 정황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성폭행의 피해자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이 아니라고 재판부가 본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스스로 했다고 해서 다 성폭행이 아니라는 건 아니고. 아까 전 말씀하신 성적인 자기 결정권을 행사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여성들, 약자들, 장애인, 또 금방 잘리면 살 수 없는 정도. 이런 경우에는 스스로 씻었더라도 스스로 순댓국집을 찾았더라도 인정이 되는데. 김지은 씨는 그게 인정이 안 된 거예요.

    ◆ 백성문> 여기서 이제 안희정 지사가 예를 들어서 김지은 씨의 주장이 증거로 입증되는 게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으면 수행비서를 잘라버리겠다라거가 이런 얘기들을 했다거나, 뭔가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 성관계하는 과정 전반에서 김지은 씨는 '거부하면 내가 잘릴 수도 있다고 생각했다' 쉽게 말하면 이거거든요. 그런데 그걸 안 지사가 뭔가 시사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지금 김지은 씨의 주장에 의해서도요. 그러면 피해자가 내가 그냥 단지 그렇게 느꼈다는 사정만으로, 이거를 가해자가 위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있을까? 그에 대해서 재판부가 의문을 품게 된 겁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그런데 사실 저는 조금 결이 다른 문제이기는 한데, 김지은 씨가 순진하다고 해야 될까. 정말로 안 지사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 중의 하나가 예컨대 '상화원에 갔을 때 부부 침실에 들어왔다'라는 증언이 나왔잖아요.

    ◇ 김현정> 부인의 증언.

    ◆ 노영희> 그러면 만약에 제가 정말로 그런 상황이라면 '나 그런 데 간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을 해 버리면 아예 깨끗해요. 그런데 '그 문자를 받고 계단 내려가서 쭈그리고 앉아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었다.' 이런 얘기. 그러니까 거기 간 것까지 스스로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번 재판부에서 판단한 것 중에 하나가 저항의 의사 표시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분이 했던 최대한의 저항은, 바닥을 쳐다보며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그것만 가지고는 거부 의사라고 일반적으로는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의 경우에는 '나 싫다고 했는데 안 전 지사가 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나와야지 돼요. 왜냐하면 둘 간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는 아무도 입증을 못 하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은 김지은 씨는 그런 말을 한마디도 한 적이 없어요.

    ◇ 김현정> 그렇군요.

    ◆ 노영희> 그러니까 그 얘기가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다른 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보기는 보는데 저는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상당히 이 사건에서 조금 쟁점으로 나중에 2심 같은 데 갔을 때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 김현정> 재판부가 왜 완전 무죄를 선언했는가에 대한 해석을 법조인 두 분이 아주 꼼꼼하게 해 주셨어요. 이런 이유 때문에 무죄가 나왔는데 여성단체는 말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투 1호에 대한 상징성이 무너졌다, 훼손됐다. 이 주장이 하나고. 또 하나는 '예스 민스 예스, 노 민스 노' 좀 말이 어렵죠, 여러분. 그러니까 성관계를 할 때 여자가, 상대방이라고 해야겠네요. 여성이든 남성이든.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그건.

    ◆ 노영희> 강간으로 보겠다.

    ◇ 김현정> 강간으로 본다라는 거.

    ◆ 백성문> '예스 민스 예스 룰'입니다, 그게.

    ◇ 김현정> 노라고 하면 노인 거다.

    ◆ 백성문> 적극적으로 노라고 해야해요

    ◇ 김현정> 안 돼요, 돼요, 돼요가 아니라 안 되는 거다. 이런 룰을 해외에는 적용하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적용하지 않느냐, 이 얘기를 어제 했거든요.

    ◆ 백성문> 일단 미투 1호 상징성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아무리 미투 1호로서 상징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죄를 사회적인 이유로 유죄로 만들면 안 되죠.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물론 김지은 씨가 지금 예를 들어서 허위 고소를 했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나라 법체계 하에서 피고인에 대해서 유죄 판결이 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들이 쭉 읽어드린 것처럼, 말씀드렸던 것처럼 명확하게 위력을 행사했다라고 할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무죄가 나온 거예요.

    ◇ 김현정> 그러면 '예스 민스 예스, 노 민스 노 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법에는 이거 없어요, 지금?

     


    ◆ 백성문> 사실 원래, 노 민즈 노 룰이었는데 지금 사실 슬슬 예스 민즈 예스 룰로 가고 있죠.

    ◇ 김현정> 같은 게 아니군요.

    ◆ 노영희> 가고 있는데 대부분 남성들이 여자의 노는 예스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러시면 정말 안 되기 때문에 요즘 법원에서는 여성들이 싫다고 말했으면 그거는 저항을 한 것이다라고 봐요.

    ◇ 김현정> 그런데 김지은 씨는 지금 정확히 노라고 한 지점이 없었다는 거고요? 그런데 이제는 싫다 해서 노가 아니라 예스라고 하지 않으면 다 성폭행이 될 수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 백성문> 그렇게만 하면 너무.

    ◆ 노영희> 너무 그건 좀 피고인에게 가혹하죠, 사실은.

    ◇ 김현정> 이게 실제 적용되는 나라들도 있다면서요. 거기서는 어떻게 해요?

    ◆ 백성문> 그렇게 완벽하게 적용하기는 쉽지 않죠.

    ◆ 노영희> 그게 경향이라는 뜻이죠.

    ◇ 김현정> 그래요. 알겠습니다. 20초 남았는데 2심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노 변호사님.

    ◆ 노영희> 저는 그냥 무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 김현정> 백 변호사님.

    ◆ 백성문> 저도 계속 대법원까지 계속 무죄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김현정>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하나 짚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지 이해가 됐어요, 왜 이렇게 되는 건지에 대해서는. 하지만 김지은 씨 측은 굉장히, 지금 굉장히 불만이 크다는 것.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는 거 전해 드리면서 오늘 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 노영희> 고맙습니다.

    ◆ 백성문> 고맙습니다.

    ◇ 김현정> 노영희 변호사,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속기= 한국스마트속기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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