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반민족 행위로 대법원에서 판명된 인촌 김성수의 이름을 딴 고창군 부안면 '인촌로'에 대한 도로명 변경이 추진된다.
고창군은 '인촌로' 명칭 변경과 관련해 다음 달 해당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촌로' 명칭 변경을 위한 사실상의 첫 단계로 주민들의 찬성 여론이 높으면 도로명 변경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인촌로는 이 지역 출신 인촌 김성수의 호를 따 도로명이 부여됐으나 김성수의 친일반민족 행위가 확인되면서 지난 지방선거 때에도 쟁점이 됐다.
특히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인촌 김성수를 친일반민족행위자로 판결하면서 정부가 김성수 고거와 생가 동상 등 5곳을 현충시설에서 해제하면서 도로명 개편 요구가 더 커졌다.
그러나 지역 내에서는 '인촌로' 명칭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인촌로 명칭이 변경될지는 주민 여론조사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