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광양시 덕례지역주택조합 조합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조합비를 배임 또는 횡령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광양경찰서는 덕례지역주택조합 A 조합장과 B 감사, C 이사 등 3명이 조합원들을 속이고 조합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빼돌렸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를 벌이고 있다.
이들은 조합원 자격이 없는 C 씨를 이사로 선임한 뒤 2016년 10월부터 2018년 4월까지 7800여만 원 상당의 조합비를 급여 등의 명목으로 지급받은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또 C 씨가 이 같은 문제로 이사직을 사임하자, 총회 등 절차를 무시하고 임시이사 3명을 선임했다는 의혹도 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