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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해경 베트남선원 폭행 선장·선원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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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해경 베트남선원 폭행 선장·선원 검찰 송치

    서귀포해양경찰서 전경.

     

    지난 5월 제주지역에서 베트남 선원들이 한국인 선장과 선원으로부터 수시로 가혹행위를 당했다고 폭로한 가운데 해경 수사 결과 폭행 혐의가 확인됐다.

    서귀포해양경찰서는 14일 베트남선원 T(22)모씨를 폭행한 혐의로 입건한 선장 이모(50)씨와 선원 최모(57)씨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선장 이씨는 지난 3월 29일 조업 중에 선내에서 T씨의 옆구리를 양손으로 2차례 잡아당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선원 최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조업 중에 선내에서 T씨의 왼쪽 뺨을 한 차례 때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해경 조사에서 폭행 사실에 대해서 인정했다.

    다만 T씨가 지난 3월 29일 선장이 조업 중에 강제적으로 물에 빠트렸다고 주장한 부분과 관련해선 증거가 불충분해 입건되지 않았다.

    한편 베트남인 T씨는 지난해 6월 비전문 취업 어업비자(E-9-4)를 받고 제주에 들어와 올해 3월까지 문제 어선에서 일했다.

    T씨는 지난 5월 30일 제주시 제주고용센터 앞에서 민주노총 제주본부 관계자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한국인 선장과 선원으로부터 이 기간 수시로 폭언과 폭행,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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