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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 '처벌 피한다'



광주

    광주서 신호위반 교통사고 낸 구급차 운전자 '처벌 피한다'

    국과수, 부검 결과 교통사고 아닌 기도 폐쇄

     

    응급환자를 이송하다 신호 위반 교통사고를 낸 119구급차를 운전한 구급대원에 대해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3일 신호를 위반해 119구급차를 운전하다 환자 1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추돌사고를 낸 혐의로 불구속 입건한 구급대원 A(38)씨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판단하고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A씨는 지난 7월 2일 11시쯤 광주시 북구 운암동 한 교차로에서 기도가 막혀 심정지 상태인 응급환자를 119 구급차에 태우고 운전하다 다른 방향에서 달려오던 승합차와 부딪치는 사고를 냈다.

    사고 과정에서 119 구급차가 옆으로 넘어지면서 90대 심정지 환자가 숨지고 119 구급대원과 실습생 등이 다쳤다.

    경찰은 사고 당시 심정지 상태인 환자가 교통사고에 의해 숨졌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한 결과 교통사고 여파가 아닌 기도폐쇄로 숨졌다는 감정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밖에 경찰은 구급일지와 진료기록부 등을 검토한 결과 교통사고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도로교통법상 구급차나 소방차 등 긴급 자동차는 긴급 상황 시 신호와 속도위반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책임이 면제되지는 않는다.

    경찰은 사고 과정에서 발생한 경상 피해자들에 대해서도 경찰의 긴급 자동차 교통사고 처리 지침에 따라 입건하지 않기로 했다.

    경찰 내부 지침에는 긴급 자동차가 응급상황에서 교통사고를 내더라도 3주 미만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입건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사고 이후 트라우마와 죄책감 등을 호소하던 A 대원은 구급대원 보직에서 화재진압 활동으로 보직을 변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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