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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환자 유치해 용양급여 부당 수령한 한의사 등 '집유'



광주

    허위 환자 유치해 용양급여 부당 수령한 한의사 등 '집유'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거나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요양급여비 등을 타낸 한의사 2명과 한방병원 관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9 단독 김강산 판사는 사기와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한방병원 운영자 A(35·여·한의사)씨와 이 한방병원에서 한의사로 근무했던 B(35)씨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법원은 또 사기 등의 혐의로 이들과 함께 기소된 한방병원 관계자 C(46)씨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사로서 본분을 저버린 채 허위 환자들을 유치하고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적극적 유치 또는 상호 묵인 아래 거짓으로 서류를 꾸며 적지 않은 이익을 취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로 인한 피해는 선량한 보험 가입자들에게 고스란히 전가되는 만큼 엄중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지난 2016년 6월부터 2017년 2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으로부터 허위의 입원환자 23명에 대한 요양급여비 또는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300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한의사인 A 씨와 B 씨는 요양급여비 등을 지급받기 위해 일부 환자의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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