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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바른미래 ‘규칙위반’ 유니폼, 진짜 문제 없나



국회/정당

    [팩트체크] 바른미래 ‘규칙위반’ 유니폼, 진짜 문제 없나

    ‘부부 공천’ 받은 명동실업 대표, 후보자용 유니폼 기준보다 비싸게 판매
    당 "해당 업체, 예비후보자용 판매한 것은 규칙위반 아냐"
    후보들, ‘예비후보자용’ 유니폼 구매해 ‘후보자용’으로 겸용
    “지출 줄이는 게 최대 관건, 당에서 걸러줬어야” 성토

    (사진=자료사진)

     

    바른미래당은 지난 9일 명동실업에서 기준가격 보다 비싸게 판 '예비후보용' 지방선거 유니폼이 선거관리규칙 위반이 아니라는 취지의 해명을 내놨다.

    현행 선거관리규칙에서는 공식 후보용 유니폼만 상한선이 있을 뿐, 예비후보용은 해당 규칙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논리를 앞세웠다.

    예비후보용 유니폼이라 아무 문제는 없다는 바른미래당의 주장은 과연 타당할까.

    CBS노컷뉴스가 취재해 보니, 바른미래당의 이런 논리는 현실과 동떨어져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우선 일부 바른미래당 후보자들은 공식 선거운동용으로도 명동실업에서 상한선보다 비싼 유니폼을 구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예비후보 기간에 구입한 문제의 점퍼를 공식 선거기간에 착용한 후보자도 있었다. 두 경우 모두 선거관리규칙에 위배된다는 게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이다.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한 건 당이 명동실업 제품을 후보자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소개해준 뒤, 가격이 비싸 향후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도 다른 업체를 추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에 대한 홍보 매뉴얼에는 점퍼가 아닌 티셔츠 시안만 소개돼, 명동실업의 대체업체가 아니었다.

    ◇후보자들 “당이 소개해 준 업체 점퍼가 규정 보다 비싼 줄 몰랐다”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를 약 3개월 앞둔 지난 3월 5일 ‘예비후보자들’의 편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선거운동복 업체인 명동실업을 홈페이지에 소개했다.

    문제는 명동실업이 예비후보가 아닌 공식 후보들에게도 유니폼(점퍼 및 조끼)를 판매했는데, 이 금액이 선거관리규칙 상 윗옷 상한선(3만 6천원)을 초과했다는 점이다. 당이 소개했던 업체에서 윗옷을 구매한 후보자들이 규칙을 위반하게 된 것이다.

    선관위 회계자료에 따르면 바른미래당 소속으로 성동구청장 선거에 출마했던 안성규 전 후보는 후보 등록기간인 지난 5월 25일 명동실업에서 선거운동원 조끼를 개당 4만 4천원에 총 40개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규칙에 따르면 한 벌당 윗옷은 3만원 이내, 인쇄비는 6천원 이내로 지출해야 한다.

    안 전 후보는 CBS노컷뉴스와 통화에서 규정 가격을 넘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냐는 질문에 “오늘 처음 들었다”며 “업체(명동실업)에서 당연히 선거규칙의 회계처리 기준에 맞게 해줘야 하고, 당에서도 해당 업체를 소개할 때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걸러줘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로구 의원 선거에 출마한 윤수찬 후보도 명동실업에서 5월 23일과 25일 각각 후보자용 내지 선거운동원용 점퍼 5벌(각 4만 4천원)을 구입했다. 전덕영 전 광주시장 후보 또한 명동실업에서 5월 26일 후보자용 점퍼를 2벌(각 4만 4천원) 구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는 다른 사례로, 현장의 후보들은 예비후보자용으로 구매했던 점퍼를 본선 후보자용으로 이어서 착용하기도 했다.

    바른미래당 이성권 전 부산시장 후보는 명동실업에서 ‘예비후보용’으로 구매한 점퍼를 공식 선거운동 기간(5월 31일부터 6월 12일) 동안 착용했다. 이 역시 규칙 위반에 해당돼 비용 보전의 규모가 현격히 줄어든다.

    이 전 후보의 회계 담당자는 “선거비용의 지출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예비후보용 점퍼를 구입하고 나서 후보용 점퍼를 따로 구입하는 경우의 거의 없다”며 “점퍼에 찍힌 ‘예비’라는 글자를 떼고 사용하거나 그냥 입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비슷한 사례는 더 많을 수 있다.

    바른미래당 이영희 전 울산시장 후보 역시 명동실업에서 구매한 ‘예비후보용’ 점퍼를 ‘후보용’으로 착용한 채 공식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 같은 상황은 명동실업 김영섭 대표와 그의 아내 박오임 씨가 6.13 지방선거 광역·기초 의원 공천을 받은 것과 관련해 “그 사람이 결국 싸게 (납품해) 당에 기여했다고도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이태규 사무총장의 앞선 해명과는 정면 배치된다.

    오히려 명동실업이 적정가격 보다 비싸게 판매하는 바람에, 명동실업과 거래한 후보들이 본의 아니게 선거관리규칙을 위반하게 된 사례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 ‘예비후보용’이라는 바른미래당 해명…설득력 있나?

    바른미래당은 명동실업이 판매한 ‘예비후보용’ 유니폼의 고가 논란을 인지하고 홍보국 자체회의를 통해 이 문제를 다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이후 다수 업체와의 미팅을 통해 명동실업보다 디자인과 여러 가지 조건이 더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타 업체를 선정했다”고 반박했다.

    ‘예비후보자용 홍보 매뉴얼’에선 명동실업을 소개했지만, ‘후보자용 매뉴얼’에선 새 업체인 ‘잇는’을 소개했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5월 9일 새롭게 소개된 ‘잇는’ 업체의 새 제품은 긴팔 티셔츠와 모자일 뿐, 점퍼·조끼 관련 새 기안은 없다. 게다가 명동실업을 소개한 기존 매뉴얼은 삭제하지 않고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재된 상태로 지금도 남아 있다.

    결국 지방선거 기간을 통틀어 당에서 점퍼·조끼와 관련해 소개한 업체는 명동실업 1곳이었던 셈이다. 명동실업의 점퍼는 ‘예비후보용’이라는 당의 해명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게다가 바른미래당 실무자들은 후보자들에게 소개한 명동실업 윗옷의 비싼 가격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예비후보용’으로만 입어야 문제가 없다거나, 본 선거 때 해당 제품을 구입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의 조치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공식 선거 메뉴얼에 상의는 3만원, 인쇄비는 6천원 이내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선거관리규칙의 유의사항만 적어놨을 뿐이다.

    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에도 문제의 점퍼를 구매하는 등의 '규칙위반 후보자'가 나온 원인으로도 꼽힌다. 한 실무자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여름이어서, 점퍼는 입을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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