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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한화 윤호솔 참가활동 정지



야구

    KBO,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한화 윤호솔 참가활동 정지

    한화 이글스 윤호솔. (사진=한화 제공)

     

    한국야구위원회(KBO)가 전자금융거래법을 위반한 한화 이글스 우완 투수 윤호솔(24)을 참가활동 정지 조처했다고 11일 발표했다.

    윤호솔은 개인 통장이나 체크카드를 타인에서 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같은 행위는 불법 대포 통장으로 사기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

    윤호솔에 대한 참가활동 정지는 11일 경기부터 적용된다. 훈련이나 경기 등 일체의 구단 활동에 참가할 수 없고 보수 역시 받을 수 없다.

    윤호솔은 지난 2013년 NC 다이노스에 지명돼 계약금 6억원을 받으며 주축 투수로 성장할 유망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부상으로 생각만큼 성장하지 못했다. 1군 성적은 2014년 2경기에 등판해 평균자책점 13.50을 기록한 것이 전부다.

    두 차례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은 윤호솔은 올해 3월 포수 정범모와 트레이드돼 한화 유니폼을 입었다. 트레이드 이후 1군 경기는 물론 퓨처스(2군)리그에서도 그는 출전 기회를 잡지 못했다.

    KBO는 규약 제152조 제5항 '총재는 제148조(부정행위) 각 호 또는 제151조(품위손상행위) 각 호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또는 그에 관한 신고·확인 과정에서 해당 직무의 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자에 대하여 제재가 결정될 때까지 참가활동(직무)을 정지할 수 있다'를 적용해 윤호솔에 대한 처분을 결정했다.

    KBO는 향후 사법기관의 처리 결과에 따라 참가활동 허용 또는 참가활동 정지 기간 연장 및 제제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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