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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종도 교통비 2만원인데"…항공사 하청업체 임금체불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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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종도 교통비 2만원인데"…항공사 하청업체 임금체불 논란

    교통비 하루 1만원 주면서 통상임금에 빠져
    남녀 임금차별 논란도
    노동청 확인한 대한항공 하청업체 체불만 10억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대한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확인해 준 체불 임금. (사진=박희원 기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이 인천 영종도까지 갈 때 드는 교통비를 통상임금으로 산입받지 못하고, 남녀 차별적인 수당을 받았다고 진정을 냈다.

    노동청 조사 결과 확인된 체불임금만 10억여원이다. 노동자들은 체불임금확인서를 토대로 소송을 낸 상태다.

    ◇ "매일 영종도로 출근하는데"…교통비는 통상임금에서 빠져

    영종도는 섬이다. 경기도 능곡에 산다는 한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직원 이모(26)씨는 매일 새벽 영종도로 향하는 공항 리무진에 몸을 싣는다.

    매일 왕복 2만원 가량 교통비가 꼬박꼬박 나간다. 직장에서 받는 교통비는 그런데 하루 1만원이다.

    지하철이 차비는 덜 들지만, 오전 7시까지 인천공항에 도착하려면 오전 5시 30분에는 집에서 나와야 하고 역까지 가는 버스가 없다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새벽 비행기가 뜨는 날엔 택시로 출근도 한다고 이씨는 말했다.

    인천공항으로 출퇴근하는 다른 하청업체 직원들도 사정은 비슷하다. 교통비가 대부분 만원 안팎인데 통상임금으로 산입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들의 최근 사례를 보면, 통상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은 적지 않아 보인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노동자 179명은 교통비를 통상임금에 산입시키지 않은 소속 업체에 대해 지난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을 냈다.

    노동청은 3억9700여만원이 교통비 통상임금 산입시 가산수당이라고 올해 1월 확인했다.

    이들을 대리한 김민 공인노무사는 "대법원 판레에 따라 교통비는 모든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나가기 때문에 통상임금"이라고 했다.

    대한항공 하청업체의 남성(사진 왼쪽) 및 여성 노동자의 급여명세서. (사진=박희원 기자)

     

    ◇ 똑같이 일해도 반값…남녀고용평등법은 남의 말

    성별에 따라 부당한 임금차별도 존재했다. 대한항공 기내 청소 하청업체의 경우 월 근무일 80% 이상을 지키면 정근수당을 지급했다.

    문제는 남성에게는 29만8110원인데, 여성은 2만6000원을 받았던 것(2014년 3월 기준).

    노동청은 124명에 대해 객실여, 심야, 오후조 정근수당 5억6900여만원이 체불됐다고 올해 1월 확인했다. 그동안 남녀 정근수당의 차액을 합한 금액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수당 등)이나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업체는 노동청의 체불 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에 대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담당자의 부재로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내놨다.

    아시아나항공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같은 주장을 한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 청소를 한다는 여성노동자 김모씨는 "남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 덜 받고 있다"고 했다.

    노동청은 이에 대해 남성이 분리된 작업공간에서, 화학약품을 이용한 작업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노동'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상태다.

    이 하청업체 노동자들은 "실제로는 똑같은 약품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여성도 방독면 등 보호장구를 차는 건 마찬가지"라며 "누군 숟가락 닦고, 누군 젓가락 닦는 것"고 반발했다.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박지순 교수는 "화약약품 세척이 어떤 유해 요인이 되는지, 횟수를 고려했을 때 수당 차이가 너무 비정상적으로 크다든지, 어느 정도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어서 10% 이상 가산수당을 준 거라는 논리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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