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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유학생 집단폭행' 창원출입국사무소 압수수색



경남

    경찰, '유학생 집단폭행' 창원출입국사무소 압수수색

     

    경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0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외국인 유학생 집단 폭행 사건과 관련해 창원출입국외국인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경남이주민센터는 지난 1일 창원출입국사무소 직원들의 유학생 집단폭행 사건에 대해 경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즈베키스탄 유학생 A(24)씨가 경남 함안의 한 업체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중 불법체류자로 오인한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 5명에게 집단폭행과 불법감금을 당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이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를 체포한 직원 5명의 인적사항, 체포 경위 등이 담긴 서류 등을 확보했다.

    경찰은 고소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면 출입국관리소 직원들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외국인 유학생 집단폭행과 관련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단속을 진행했으며 다만 공무원의 정당한 요구에 응하지 않고 도구를 집고 일어서는 등 위험한 상황을 연출하며 저항하고 도주를 시도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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