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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동료 11명 치마 속 몰래 촬영 30대 '집유 2년'



제주

    직장동료 11명 치마 속 몰래 촬영 30대 '집유 2년'

    제주지방법원. (사진=고상현 기자)

     

    직장동료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형에 처해졌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10일 성폭력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모(31)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해 4월 18일부터 8월 8일 오후 6시40분쯤 제주시내 면세점에서 직장동료 11명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 여성들의 정신적 고통과 분노가 클 것으로 예상되지만, 반성하고 있고, 정신과 치료를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는 지난 2015년에도 동일한 범죄로 벌금 3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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