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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포제련소 조업정지…장외 공방 '격화'



대구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장외 공방 '격화'

    제련소 "법적 대응" &환경단체 "추가 폭로"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내려진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가 지난달 설립 48년만에 공장 내부를 언론 등에 공개했다.(CBS자료사진)

     

    경북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와 관련해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제련소와 환경단체간 장외 공방도 한층 격화되고 있다.

    경상북도는 지난 4월 폐수를 무단 방류하다 적발된 영풍 석포제련소에 대해 조업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제련소측이 국가경제 손실 등을 내세워 과징금 부과로 낮춰 달라는 의견서를 냈지만 경상북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맞서 제련소측은 조업정지 취소와 과징금 대체해 달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중앙행정심판의원회의 심리진행도 순탄치 않아 조업정지를 주장하는 환경단체의 심판 참가 신청으로 심리가 연기되면서 최종 결정도 뒤로 늦춰질 수 밖에 없는 상태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환경문화심판과 유상철 사무관은 "환경단체의 참가신청을 받아들인가에 대해 위원회가 논의 중에 있다"며 "따라서 이 문제가 결정된 이후에 본안절차가 속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낙동강 환경을 파괴하는 영풍 석포제련소의 퇴출을 요구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환경단체(대구환경운동연합 제공)

     


    이런 가운데 제련소와 환경단체간의 장외 공방도 가열되고 있다.

    석포제련소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환경단체측이 공장 시설과는 상관없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법적 대응 방침을 내 비췄다.

    천영준 홍보총괄 전문위원은 "환경단체가 1910년대 일본 광산에서 발생한 이따이이따이병이 마치 영풍제련소와 관련 있다는 등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환경단체가 허위사실 유포를 사과하지 않을 경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환경단체는 "제련소측이 잘못에 대한 반성은 커녕 적반하장식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비난했다.

    영풍제련소 공대위 정수근 공동집행위원장은 "영풍그룹이 갑질 문화의 전형적인 수법인 소송으로 겁박하려 하고 있다"며 "영풍은 환경파괴 행위를 사과하고 낙동강을 떠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는 석포제련소.

    여기에 맞서 환경단체는 제련소의 환경오염 실태를 잇따라 폭로하며 반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봉화 영풍 석포제련소 조업정지를 둘러싼 양측의 공방이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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