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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효상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대구

    강효상 의원,최저임금법 개정안 발의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지역과 산업의 경제규모를 고려해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안은 사업의 종류별 최저임금 구분을 임의조항에서 의무조항으로 바꾸고, 시·도별로 최저 임금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시.도별 최저임금 위원회는 시.도의 사업 종류별 최저임금을 중앙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정한 최저 임금의 80-120% 범위 안에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강 의원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은 최저임금을 지역별 생계비 수준, 업종별 근로강도, 기업의 지급능력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있다"며 "우리나라도 지역별·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 통해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자영업자의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고 현장 연착륙을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개정안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소상공인·자영업자·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 역시 조속히 개선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김광림, 김선동, 김순례, 박성중, 송희경, 유재중, 윤한홍, 이종구, 이종배, 정유섭 의원 등이 함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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