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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ST 구성원이 직접 총장 선출 가능할까



울산

    UNIST 구성원이 직접 총장 선출 가능할까

    학생과 교수, 직원 등 총장후보추천위 규정 제정위원회 구성
    8월 13일 오후 3시, 차기 총장 선출 규정 제정 위한 공정회

    UNIST 캠퍼스 전경.(사진=UNIST 제공)

     

    UNIST(울산과학기술원) 학생과 교수, 직원 등 구성원들이 총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첫 공정회가 예정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 제정위원회(이하 총추위 테스크포스팀)는 오는 13일 오후 3시 UNIST 108동에서 제4대 UNIST 총장 선출 규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연다.

    앞서 지난 7월 학생과 교수, 직원, 대학본부의 대표자가 모두 참여하는 총추위 테스크포스팀이 구성됐다.

    총추위 테스크포스팀이 처음으로 준비한 이번 공청회는 내년에 있을 차기 총장 선출을 앞두고 전 구성원들의 의견을 반영할 방안을 찾고자 마련됐다.

    특히 총장 선출을 위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구성과 규정 마련을 위한 첫 관문이 될 것이라는 게 총추위 테스크포스팀의 설명이다.

    공청회는 대학본부와 학생, 직원, 교수들이 각각 마련한 총장후보추천위원회 규정안이 발표되고 대표자들을 패널로 한 토론회가 진행된다.

    총추위 테스크포스팀은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하고 규정 초안을 만들게 되면 학교 이사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총추위 테스크포스팀 나명수 위원장(자연과학부 교수)은 "대학교 구성원들이 총장 후보자 추천과정에 참여하고 평가하는 방안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 과학기술원의 규정과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나 위원장은 또 "UNIST가 과학기술원을 포함한 대학사회에 투명하고 공정한 총장 선출 모델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UNIST는 지난 2009년 우리나라 최초의 국립대학법인이자 과학기술특성화대학으로 울산과학기술대학교라는 이름으로 개교했다.

    2015년 고급과학기술 역량강화와 인재양성이 강조되면서 과학기술원 전환 법률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UNIST로 전환됐다.

    초대 조무제 총장이 취임한 이후 2대까지 역임했으며 과학기술원 전환과 동시에 3대 정무영 총장이 취임해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UNIST 총장 선출은 이사회가 정관에 따라 총장후보추천위원회를 구성해 최종 후보자1인을 추천하고 과기부 동의를 받도록 돼 있다.

    과학기술원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정관이 새로 바꼈지만 총장후보 추천과 선출 과정에 학교 구성원의 의견 반영 등 참여가 제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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