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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도둑 잡자는데 국회가 반대.. “돈 쓰며 알 권리 방해”



정치 일반

    세금도둑 잡자는데 국회가 반대.. “돈 쓰며 알 권리 방해”

    - 국회 특활비 항소..“여야 다 같이 무의미한 시간 끌기”
    - 원내대표도 월 천만 원 이상 쌈짓돈 챙겨..특활비 자정, 누가 하겠나
    - 특활비 공개막으려고 세금으로 낸 국회 변호사 비용만 3300만 원
    -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관해 책임 물을 것”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8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정관용>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있었는데 국회 사무처가 여기에 불복하고 항소하기로 했는데요. 그런데 벌써 대법원까지 특활비는 공개하는 게 맞다 이런 판결이 벌써 2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이거 시간끌기 아니냐, 이런 비판이 나옵니다. 내역 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한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대표 연결합니다. 하 대표님, 안녕하세요.

    ◆ 하승수>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정확히 어떤 소송을 언제 내신 거죠?

    ◆ 하승수> 작년 4월에 제기한 소송인데요. 20대 국회, 그러니까 지금 국회의원들이 쓰고 있는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 예비금 여러 예산 항목들에 대해서 어디에 쓰는지를 좀 공개하라는 집행내역을 공개하라는 소송입니다.

    ◇ 정관용> 그 소송에 지금 1심 판결이 내려진 겁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지난 7월 19일날 1심 판결이 내려졌고요. 특히 요즘 쟁점이 되고 있는 특수활동비는 당연히 공개하라고 판결이 나왔는데 문제는 국회가 8월 10일까지가 항소 시한인데 아마 내일 8월 9일날 항소하는 걸로 결정한 걸로 제가 언론을 통해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난번 3년 동안 240억이라는 특수활동비 내역 공개된 건 그게 몇 년도 거였죠?

    ◆ 하승수> 그게 2011년부터 2013년까지가 공개가 됐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참여연대가 제기한 소송이었던 거고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게 현재 5월에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서 그래서 이제 지난 7월에 공개가 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후 게 여전히 공개가 여전히 안 되고 있고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소송은 2016년치입니다. 그러니까 20대 국회 들어온 다음에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인데요. 어쨌든 2014년 이후 것이 여전히 다 공개가 안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2011년에서 13년 공개된 것도 참여연대가 소송을 제기한 거고 1심에서 패소하니까 국회가 또 항소하고. 2심 패소하니까 또 상고하고.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서 확정되니까 마지못해 공개했던 거죠.

    ◆ 하승수>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이번에 또 1심 패소하니까 역시 항소했다 이 말인데 이거 대법원까지 가면 대법원 판례라는 게 있는데 결과는 뻔한 거 아닙니까?

    ◆ 하승수> 뻔한 거고요. 또 2004년에도 같은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또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난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두 차례나 났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이번에 1심 소송하는 중에도 재판부가 대법원 판결이 나와 있는 사안인데 하급심 재판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를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게 무의미한 소송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7월 30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회 본관 국회의장실에서 주례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원내대변인,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문희상 국회의장,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유의동 원내수석부대표. 박종민기자

     

    ◇ 정관용> 이거 항소하느냐 마느냐는 국회 사무총장이 마음대로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합니까?

    ◆ 하승수> 법적으로는 피고가 국회 사무총장으로 돼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는 국회의장이나 여야당 거대정당 원내대표들하고 아마 협의해서 결정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항소의 이유는 뭐라고 한답니까, 국회 쪽에서는.

    ◆ 하승수> 아직 항소이유서를 안 냈기 때문에 알 수 없는데요. 솔직하게 나오는 이야기는 시간 끌기 위해서 하는 거다. 국회에서 제도 개선 논의를 하려면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을 끌려면 항소를 해야 돼서 항소를 하는 거다. 이런 이야기가 제가 보기에는 솔직한 이야기 같고요.

    그 외에도 좀 더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도 흘러나오는데 그건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대법원 판결이 있는 사안들이라서 그건 뭐 좀 진실 된 이야기는 아닌 것 같고 숨겨져 있는 의도는 어쨌든 시간을 버는 게 목적이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지금 2016년치를 공개하라고 하는 건 현재 국회의원들이 2016년에 당선된 사람들 아닙니까? 현재 활동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활비 사용 내역이 공개되면 뭔가 국회의원들한테 불이익이 갈까, 이런 걸 두려워한 거 아닐까요?

    ◆ 하승수> 아무래도 파장이 좀 더 있을 걸로 생각이 되고요. 이번 참여연대에서 공개 받은 자료를 보면 특활비가 원내대표들 몇천만 원씩 받고 상임위원장, 특별위원장들 월 600만 원 받은 게 하나 있고요. 국회의원들 300명 전원이 1년에 600만 원씩 나눠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루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래서 아마 지금 시간을 좀 끌어서 최대한 늦추려고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 정관용> 조금 아까 하승수 대표께서 사실상 무의미한 항소, 시간 끌기용, 이런 용어를 쓰셨는데 그런데 항소하게 되면 국회사무처도 변호사를 또 선임해야 되잖아요.

    ◆ 하승수> 지금까지는 계속 변호사 선임을 해 왔습니다. 얼마 전에 정보공개 청구를 해서 자료를 받아보니까 2015년 이후에 정보공개를 거부해서 생긴 소송에서 국회가 쓴 변호사 비용만 3300만 원인 걸로 나옵니다. 그런데 아마 이번에 항소를 하면 또 추가로 변호사 비용을 더 사용하게 되겠죠.

    ◇ 정관용> 그것도 세금에서 나가는 거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다 국회 예산에서 나가는 거라서 다 국민들 세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무의미한 항소해서 소송 시간 끄는 데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을 쓴다.

    ◆ 하승수> 네.

    세금도둑잡아라의 하승수 공동대표

     

    ◇ 정관용>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거?

    ◆ 하승수> 이건 뭐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심각한 도덕적, 윤리적 해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회는 국민들의 대표기관이라서 원래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기관인데 그게 아니라 국민의 알권리를 지금 방해하기 위해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변호사 비용까지 써가면서 하는 거라서 이건 심각한 윤리적 문제도 있고 더 나아가면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이 2번이나 났기 때문에 지금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건 사실상 불법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법적인 책임도 추가로 좀 물으려고 준비를 좀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 법적 책임은 추가로 뭘 물을 수 있을까요?

    ◆ 하승수> 우리나라 법이 공무원들이 이런 위법행위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가 않은데요. 그런데 과거에 이제 정보공개와 관련해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안인데요. 법적으로는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이 났는데 그다음에도 또 비공개를 한 경우에는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국가배상법에 공무원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돼 있어서요. 그래서 지금 그런 방법까지도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 정관용> 그거 꼭 좀 책임 물어주시기 바라고 정상적이라면 대법원 판결이 한 번 나면 별도로 누가 정보공개하라는 청구소송을 내지 않아도 다 공개해야 되는 게 옳은 거 아닙니까?

    ◆ 하승수> 그렇습니다. 그게 공무원의 기본적인 의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정관용> 문희상 국회의장도 취임하고 첫 기자간담회에서부터 국회 특활비 문제 지적해서 폐지나 최소한 개선 약속했고 모든 주요 정당도 다 개선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왜 공개는 안 할까요?

    ◆ 하승수> 그렇습니다. 사실은 제도 개선이 되려면 공개가 되는 게 저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태를 알아야지 이게 제도 개선도 가능하고 제가 만나본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자기가 받은 돈이 특수활동비인지 모르는 국회의원들도 심지어 있었습니다. 그 정도로 국회 내에서도 소수의 사람들만 지금 알고 있는 상태라서 이 상태에서 제도 개선이 되겠냐는 게 제 생각이고 말씀대로 문희상 국회의장이 그런 의지를 밝히셨다면 첫 걸음이 저는 정보공개라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런데 항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국회에서 여야 논의는 대체로 특활비를 아예 없애는 대신에 영수증 처리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 하승수> 오늘 여야 원내대표 간에 그런 얘기들이 오갔다고 하는데요. 사실은 구체적인 건 국회 운영위원회 산하에 소위원회를 만들어서 논의하겠다는 거라서 정확한 것은 그 논의 결과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선 공개부터 해야 되는데 거꾸로 가고 있다. 참 답답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하승수> 감사합니다.

    ◇ 정관용>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참 단체 이름 잘 지었네요. 하승수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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