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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사외이사 안건 반대율은 0.3%



금융/증시

    상장법인 사외이사 안건 반대율은 0.3%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국내 상장법인의 사외이사들은 대부분의 안건에 찬성표를 던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2017년 12월 결산 상장사 중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1087사의 이사회와 사외이사, 감사기구에 대한 공시실태를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9일 밝혔다.

    점검 결과 상장법인 이사회는 연평균 13.9회 열려 회당 평균 1.4건의 의결안건이 부의됐으며 이 가운데 수정·부결·보류 건은 0.2%인 41건에 불과했다.

    또 중견(자산 5000억원∼2조원)·중소법인(자산 1000억원∼5000억원) 50개사는 분기에 1차례 미만으로 이사회가 개최되는 등 이사회의 활동이 충분하지 않았다.

    감사위원회와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는 연 평균 4.7회 열린 가운데 대부분의 안건이 원안 가결됐고 수정·부결된 안건은 2건에 불과했다.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경우 위원이름과 사외이사 여부, 사외이사 비율 충족 여부 등 기본사항만 기재해 세부활동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사외이사의 선임배경을 확인하는 것도 어려웠다. 점검대상 법인 중 81.7%는 사외이사 선임배경을 기재하지 않았고, 기재한 경우에도 “경영자문·조언” 등 추상적·형식적으로 기재했다.

    사외이사 후보를 탐색하는 과정에 대한 공시도 대체로 미흡해서 별도의 자문단을 이용하거나 외부추천기관을 활용한 사례는 7개사에 불과했다.

    점검대상 상장사의 35.5%는 회사와 사외이사의 거래관계를 미기재했고, 24.1%는 최대주주 등과 사외이사의 거래관계를 미기재하는 등 이해관계 유무를 공시하지 않았다.

    사외이사의 이사회 출석률은 평균 86.5%로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안건에 대한 반대율은 0.3%에 불과했고 일부 기업은 출석을 전혀 하지 않은 사외이사를 재선임하기도 했다.

    사외이사의 평균 재임기간은 39.8개월로 평균 1∼2회 연임하는 수준이었으며 자산규모가 작은 법인일수록 재임하는 기간이 길었다.

    사외이사를 경력별로 살펴보면 학계 출신이 28.3%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산업계 22.4%, 법조계 14.1%, 회계·세무전문가 11.8% 등이었다.

    감사와 관련해서는 자산규모별로 감사위원회 또는 상근감사 설치·운영 등 대부분 법적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일부 상장사의 경우 감사위원회를 연 1회 개최하는 등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회계·재무전문가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는 조건의 확인이 곤란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이 대체로 지배구조의 틀은 갖추었으나 경영진에 대한 감시기능이 원활히 작동되기 어려운 구조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었고 세부공시는 미흡한 수준이었다”고 평가했다.

    금감원은 따라서 “바람직한 지배구조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는 내부 프로세스를 정비하는 등 경영진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 그리고 외부 감시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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