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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주택 무상수리·금품' 요구한 SH 공무원 파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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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주택 무상수리·금품' 요구한 SH 공무원 파면해야

    공공부분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직원 등 비위행위 드러나

    (사진=자료사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소속 공무원이 임대주택 보수공사를 맡은 건설업체에 직원들의 자택 공사를 무상으로 하게 하고, 비용을 대기 위해 허위로 공사 실적을 만들어낸 것으로 드러났다.

    8일 감사원에 따르면 SH 산하의 한 주거복지센터에서 일하는 공사감독 담당 공무원 A씨는 2014년 임대주택 보수공사 하도급 업체에 전현직 직원 3명의 자택 공사를 무상으로 하게 했다. 총 3차례에 걸친 보일러, 외벽 등 공사 대금은 971만원에 달했다.

    A씨는 이 공사비를 보전하기 위해 관할 내의 다가구 주택 보수공사를 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공사비를 청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청구서는 형식적인 검토를 거쳤고, 업체는 허위 공사비 2000여만원을 수령할 수 있었다.

    A씨는 이밖에도 2015년 다른 하도급 업체 대표로부터 회식비 등 명목의 현금, 등산화·노트북 등 78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임직원 행동강령 등을 위반한 A씨에 대한 파면을 SH에 요구하는 한편, 지난 5월 A씨와 금품제공 업체 대표를 업무상 배임·수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이러한 내용을 포함해 '공공부문 불공정 관행 기동점검' 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원은 공공부문의 각종 권한에 따른 우월적 지위를 매개로 기관의 이익 또는 사익을 추구하는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고자 기동점검을 실시해 총 27건을 적발해 12명에 대해 징계·문책을 요구하는 등 조치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평택항만공사 본부장인 B씨는 2016년 4월12일 사장이 부재중일 때 본부장 자신과 팀장(4명)에게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내용의 '복리후생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을 전결로 처리했다.

    앞서 B씨는 이전 직장(경기도청)에서 받던 연봉과 비슷해지려면 월 90만원을 더 받아야 한다는 이유로 수당 신설 검토를 지시했고, 사장이 "월 90만원은 많다"고 재검토를 지시하자 사장이 없는 날 개정안을 처리한 뒤 비공개에 부쳤다.

    본부장은 월 90만원, 팀장은 각각 월 30만원씩 직책수행비를 지급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작년 12월까지 총 4천602만원이 부당지급됐다.

    평택항만공사 팀장 C씨 등은 행사경비를 부풀리는 등 7차례에 걸쳐 예산 1천637만원을, 또 다른 팀장 D씨 등은 물품구매 계약대금을 허위·과다지급하고 이를 돌려받는 수법으로 1천864만원을 빼돌렸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의 비위행위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과학기술기획평가원 원장 E씨가 2015년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재직시절 선임연구위원 F씨와 함께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연구용역 2건(9천450만원)을 수주해 연구원 소속 인력과 물품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E씨는 평가원 원장 취임 뒤에는 F씨와 연구용역 2건(8천800만원)을 수의계약했고 F씨는 역시 연구원에 신고하지 않고 사적으로 수행해 연구비 중 인건비 2천589만원을 받았다.

    E씨는 F씨로부터 현금 40만원과 120만원 상당 술과 식사를 접대받은 것으로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부산시장에게 E씨의 비위행위를 통보하고, 과학기술정책연구원장에게 F씨를 정직 처분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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