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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는 국회, '피감기관'에 퉁치고 면피?



국회/정당

    제 식구 감싸는 국회, '피감기관'에 퉁치고 면피?

    피감기관에서 '문제제기' 못할 것 알면서도…국회 "피감기관 조사결과 기다린다"

    (사진=자료사진)

     

    국회가 피감기관 지원 해외출장으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피감기관에 떠넘기고 있어 비판이 제기 된다.

    개개인이 모두 헌법 기관인 국회의원들의 집합체인 국회가 정작 책임을 져야할 상황에서는 슬그머니 뒤로 빠지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는 국민권익위원회 요청에 따라 해당 피감기관에서 진행 중인 자체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피감기관들이 결과를 통보해오면 국회의장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감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하면, 그때 가서야 윤리위 회부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감기관은 국회의원의 감시를 받는 '을' 에 입장에 있다. 실제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하더라도 '을'이 '갑'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게다가 김영란법 위반의 경우, 피감기관 자체도 처벌 대상이 되기 때문에 피감기관에서 더욱 보수적이고 소극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이 대변인도 기자회견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감기관에서는 권익위가 통보한 (국회의원 해외출장 지원과 관련한) 유권해석에 따라 진행한 것"이라며 "해당 기관에서는 자기들이 잘못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없다는 게 상식"이라고 했다.

    결국 국회는 피감기관에서 문제제기를 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충분히 인지하면서도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에 대한 책임 소재의 판단 여부를 피감기관에 떠넘기는 셈이다.

    국회는 38명 명단과 출장 내역을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정보공개 관련 법률에 위반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법 뒤에 숨어 불편한 진실을 드러내고 싶지 않은 궁색한 변명일 가능성이라는 지적이다.

    지난달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20대 국회 특수활동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특활비 내역도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오는 상황에서 의원들의 해외출장 내역은 공개하지 못한다는 국회의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질수 밖에 없다.

    시민단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가 국회 사무총장을 상대로 낸 특활비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국회가 38명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소극적인 내막은 문희상 국회의장이 38명에 포함됐기 때문이란 시각도 있다.

    문 의장은 지난해 KOICA(한국국제협력단) 지원으로 베트남을 3박 4일 일정으로 다녀왔다. 명목은 해외사업 시찰이었다.

    이 대변인은 "문 의장 출장 당시, 관광 일정이 있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베트남 대사의 보고에 따르면 관광 일정은 없다"면서도 "당시 전통 공예 축전을 하면서 국회의원을 초청했다. 이근 다낭시에 코이카 단원이 10명 나가는데 큰 현장이라고 해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했다. 그런 것까지도 관광 프레임으로 본다면 본말이 전도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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