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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정당 출신 사무처 "일방적 구조조정 단호히 거부"



국회/정당

    바른정당 출신 사무처 "일방적 구조조정 단호히 거부"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 법적 절차 어겨"

     

    바른정당 출신 바른미래당 중앙당 사무처 직원 일동은 7일 성명서를 통해 "노사합의 없는 일방적 구조조정을 위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을 단호히 거부한다"고 밝혔다.

    당 재정 형편 등을 이유로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바른미래당은 이날부터 오는 10일까지 사무처 당직자들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다.

    옛 바른정당 중앙당 사무처 직원들은 "이태규 사무총장이 단행한 계획안을 거부한다"면서 "오늘의 사태는 노사 간 협상을 앞두고 대화해야 할 상대인 사무처 당직자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나 예의는 찾아볼 수 없는 최악의 갑질 행위로 규정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오늘 공고한 중앙당 사무처 인사 조정계획안은 법적 절차와 원칙을 명백히 어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근로기준법 위배 ▲협박성 구조조정 단행 ▲당무혁신특위의 요식행위 전락 등을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당 인사위원장인 이 사무총장은 옛 바른정당, 옛 국민의당 양 측의 노조 대표자들을 만나 상견례를 통해 협상을 위한 공동교섭단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며 "현재 양 노조는 공동교섭을 위한 협약이 막바지에 와 있는 상황으로 사측과 협상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무총장은 본격적인 노사 협상도 하기 전에, 노사 협상 안건 대상이 되는 희망퇴직 신청 및 인사조정계획안을 독단적으로 공고하는 밀어붙이기식 구조조정 계획을 단행했다"며 "이는 노조와 대화할 의지가 전혀 없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이 사무총장을 겨냥했다.

    그러면서 "사무처 동지들에게 법을 만들고 실행하는 공당과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이 법을 내팽개치며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하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인지 우리는 분노와 함께 깊은 비애감을 느낀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인사위원회가 이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인사위원장인 이 사무총장과 함께 대화할 수 없다고 판단할 것"이라며 "즉시 오늘의 인사 조정계획안을 철회하고, 원칙과 법에 따라 노조와의 협상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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