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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바른미래당 ‘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



국회/정당

    [단독] 바른미래당 ‘당 유니폼’, 규칙보다 비싸게 팔려

    공직선거법 하위 선거관리규칙 '3만원' 규정, 4만원 넘게 팔려 "법 위반"
    판매업자 부부는 지방선거 함께 공천돼 당내 '특혜' 의혹
    이태규 사무총장 "싸게 팔아 당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던 해명과 배치

    (사진=노컷뉴스 자료사진)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의 공천을 받은 선거운동복 제작업체 부부가 판매한 당 유니폼(점퍼)이 공직선거법 상에 규정된 적정 가격보다 비쌌던 것으로 7일 확인됐다. 선거법상 상한선은 3만 6천 원인데 최대 5만 5천 원에 팔린 것이다.

    당 점퍼를 판매한 업자(명동실업)는 서울 금천구의회 현직인 김영섭(3선) 의원으로 부인 박오임(서울시의회 비례대표, 낙선)씨와 함께 부부가 공천돼 당 안팎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으로선 함께 공천된 같은 당 후보자들에게 규정보다 비싼 값에 선거운동복을 팔았던 셈이다.

    이는 이들 부부가 동시에 공천된 배경과 관련, 이태규 사무총장이 "당에 기여했을 수도 있다"고 했던 해명과는 정면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사무총장은 현재 부부와의 연관성 일체를 부정하고 있다. 당시 당 점퍼 관련 업무를 맡았던 당직자들은 비싼 가격의 문제점을 사전에 인지했지만,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 '점퍼+글자' 상한액 3만 6천 원 …선관위 "초과하면 법 위반"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운동용 윗옷의 상한 금액은 3만 6천원이다. 법률은 "후보자와 배우자 등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규격 또는 금액 범위의 윗옷 등을 입고 선거 운동을 할 수 있다"(68조)고 규정한다.

    관련 선관위 규칙에는 '윗옷'의 금액에 대해 "규칙 59조 1항의 5호에 따른 기준금액 이내"(33조)에 따르도록 돼 있다. 59조에 따른 금액은 3만 원이다. 여기에 '기호 등 인쇄비' 6천 원이 별도로 책정돼 있기 때문에 윗옷 가격은 3만 6천원을 넘어설 수 없다.

    선관위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선관위 규칙은 선거법에서 미처 열거하지 못하는 것, 표현하지 못한 것을 규정한 것으로 이것을 위반하면 선거법 역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규정 금액을 초과했을 경우 비용에 대한 국고보조금을 받을 수 없고, 선거비용에 포함돼 전체 금액이 지역구 별 상한액을 넘어설 경우 처벌한다"고 덧붙였다.

    윗옷(점퍼) 금액을 비싸게 책정할수록 개별 후보자들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할 뿐 아니라, 선거비용 한도를 잠식하는 효과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게 된다.

    이에 대해 한 현직 국회의원은 "(유니폼을 비싸게 팔게 되면) 선거 때마다 문제가 되는 비용 축소신고 등 회계부정을 범하게끔 유인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 판매한 김 구의원 "최대 5만 5천 원에 약 1500벌 팔아"

    왼쪽부터 바른미래당 이태규 사무총장, 서울시의회 현직 의원이자 바른미래당 유니폼 제작업체 대표인 김영섭 씨, 김 씨의 아내이자 서울시의회 비례대표 3번으로 공천받았으나 낙선한 박오임 씨

     

    점퍼를 판매한 '명동실업' 대표인 김 의원은 제한 금액 초과가 법 위반이라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는 선관위 규정 금액을 넘어섰다는 지적에 대해 통화에서 "그렇게 안 하면 단가가 안 맞아서 팔 수 없다"고 말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바른미래당에 납품한 점퍼 숫자는 1470벌 정도이고, 2만 5천원부터 최대 5만 5천원까지 받았다고 했다. 점퍼를 국내에서 제작할 경우 단가는 1만 8천원쯤 되고, 추가로 후보자들의 이름과 당명 등을 적는 비용이 더 든다고 설명했다.

    ◇ 黨 문제점 '사전 인지', 대체재 없어 사실상 '독점 판매'

    바른미래당 당직자들 역시 비싼 금액의 사전에 인지했지만, 사실상 방치한 정황도 포착됐다.

    홍보국 관계자는 통화에서 "우리가 구매했을 때는 비용이 그것(규정)을 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창당 과정에서 해당 업체로부터 당이 직접 옷을 구매할 당시에는 점퍼 가격이 기준금액인 3만원 아래였다는 얘기다.

    바른미래당은 한동안 명동실업을 당 홈페이지에 게재해 소개하다가, 공식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뒤 삭제했다. 이 당직자의 설명은 규정을 넘어서는 금액은 당에서 공식 판매할 때는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홍보국 관계자는 이 같은 입장을 반박했다. 그는 "명동실업 측에 '이렇게 팔면 문제가 된다'고 경고했었다"며 "후보자들로부터 그런(규정보다 비싸다는) 전화를 받은 적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점퍼를 구매한 후보자들은 다른 구매 루트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샀다는 반응을 내놨다.

    당 점퍼가 규정보다 비싸게 팔렸다는 사실은 납품업자 부부의 공천 배경으로 '당에 대한 기여도'가 거론됐던 것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이 사무총장은 지난 2일 통화에서 '당과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인물을 공천했다'는 지적에 대해 "(점퍼의) 가격이나 납품가격 등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당에 기여했다고 볼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말했었다. 해명을 다시 듣고자 접촉을 시도했지만, 이 사무총장은 통화시도에 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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