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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여성경제활동 참가 높이려면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한계



금융/증시

    한은, 여성경제활동 참가 높이려면 보조금 지급만으로는 한계

    성별임금격차 해소 위한 노동시장구조 개선도 병행 추진해야

     

    여성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이고 동시에 성별 임금격차를 축소시키려 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노동시장 구조개선도 병행해야 한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은 7일 조사통계월보 7월호에 게재된 '기혼여성의 경제활동 참가 확대방안 분석'보고서(조사국 이영재 송수혁)에서 정책목표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확대와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동시에 달성하려 할 경우 보조금 정책과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시장 구조개선 없이 여성경제활동 참가를 높이기 위한 보조금 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를 조건으로 영유야 양육가계에 한정해 지급하는 방안이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의실험 결과를 보면 영유아 양육가계에 여성의 노동시장 참가여부에 관계없이 보육비 수준의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오히려 0.19%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조금 지급에 따른 소득증가로 여성의 노동공급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이는 노동시장에 남아있는 취업여성의 평균생산성을 높여 성별 임금격차를 0.11%포인트 축소시켰다.

    반면에 영유야 양육가계에 여성이 노동시장에 참가하는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2.17%포인트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임금격차는 1.27%포인트 확대됐다. 이는 생산성이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진입해 여성이 평균 임금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영유아 양육에 관계없이 모든 가계에 여성의 취업을 조건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1.01%포인트 오르고 성별임금격차도 0.5%포인트 확대됐다.

    여성의 노동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근본적 해결책은 성별임금격차를 축소하는 것으로 임금격차가 1%포인트 감소할 경우 여성 경활률이 0.42%포인트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정책당국이 여성 노동공급과 성별 임금격차를 동시에 개선하고자 하는 정책목표를 설정할 경우 보조금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고 성별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노동시장 구조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노동시장구조개선은 사회적 합의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만큼 장기적으로 추진하면서 영유아 양육가계에 한정해 여성의 취업조건부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병행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고 보고서는 제안했다.

    한편 한국의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은 2016년 현재 OECD 35개국 중 31위(58.3%)에 머물고 있고, 성별 임금격차는 2015년 기준 37.2%로 OECD 회원국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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