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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기관 해외출장 의원 38명, 국회 '셀프고발' 할까?



국회/정당

    피감기관 해외출장 의원 38명, 국회 '셀프고발' 할까?

    - 명단 도착 10일 지났지만…국회 "논의중" 말만 반복
    - 문희상 의장마저 38명 명단에 포함…셀프 고발 어려울듯
    - 미적거리는 국회에 보다 못한 시민단체 '검찰 고발' 검토중

    위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 관련이 없음 (사진=자료사진)

     

    국회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피감기관 지원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을 놓고 고심에 빠졌다.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이 일기 전에 관련 문제를 원만히 처리할지에 관심이 쏠리지만, 아직까지 기대할만한 움직임은 없다.

    ◇ '10일' 지났건만…아직도 '고민중'?

    국회는 아직까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김영란법)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에 대한 대응 방침을 정하지 못했다.

    박수현 비서실장은 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내부적으로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아직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명단을 넘겨받은 시각은 지난달 26일. 10일이 지났지만, 여전히 마땅한 대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시간이 지나도 별다른 대책이나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국회 핵심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국회에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다"며 "검찰에 직접 고발하는 일은 현재로썬 고려하기 어렵다"고 했다.

    ◇ '文의장'도 명단에…결국 '제 식구 감싸기' 되나?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이유는 의원 38명 모두가 실제로 김영란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깔려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계성 국회 대변인은 "피감기관의 지원을 받더라도 의원 외교나 정부의 해외사업 시찰 등 해외출장이 꼭 필요한 경우가 있었다"며 "이미 피감기관에서도 그런 목적으로 예산을 책정해놨고 이를 집행한 경우가 많다고 한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김영란법 소지가 있는 의원 38명 중에는 국회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제20대 국회 전반기에 외통위 소속이었던 문 의장도 이번 38명에 포함됐다.

    외통위의 피감기관인 코이카(KOICA, 한국국제협력단)나 국제교류재단은 해외사업 시찰이나 의원 외교 지원 등을 명목으로 의원들의 해외출장을 지원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 지도부가 38명 의원들에게 따로 소명이나 해명을 받아 '옥석'(玉石)을 구분하려는 노력조차 없는 점에서는 비판이 제기 된다.

    김기식 전 금감원장의 사례처럼 피감기관의 지원으로 명백한 외유성 출장을 다녀온 사례가 있을 수 있지만 국회 지도부는 손을 놓는 분위기다.

    ◇ "이대로 묻히게 할 수 없다"…시민단체 '고발 검토'

    국회 차원의 정화 작업이 별다른 진척을 보이지 못하면서 시민단체 등이 나설 조짐을 보이고 있다.

    참여연대는 국회의원 38명을 포함해 지난달 26일 권익위가 발표한 김영란법 위반 소지가 있는 공직자 261명에 대한 검찰 고발을 검토 중이다.

    다만, 216명 공적 업무 등 공무성 출장일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들 출장에 대한 정확한 내용 파악에 먼저 주력하고 있다. 내용을 먼저 들여다본 뒤 검찰고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것이다.

    국회나 권익위가 김영란법 소지가 있는 의원이나 공무원 등을 공개하지 않으면, 공개적으로 명단을 밝히라는 취지의 성명서도 준비할 것으로 전해졌다.

    경실련(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도 권익위에 216명 명단과 출장 내역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내용을 토대로 검찰 고발 여부를 확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이대로 국회에 문재 해결을 기대하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며 "9월 정기국회 이전까지는 관련 문제에 대한 분명한 메시지를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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