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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법규 중대 위반자에 취업금지 명령제 도입



금융/증시

    금융법규 중대 위반자에 취업금지 명령제 도입

    -금감원 혁신 과제로 추진, 금융상품 판매 암행점검도 확대
    -위반 정도가 가벼우면 준법교육, 중대하면 재취업 금지

     

    금융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정도에 따라 준법 교육을 받게 하거나 취업을 금지하는 제도가 새로 도입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3대 혁신 태스크포스 권고안 추진 실적과 향후 계획'을 발표하면서 올 하반기에 이런 제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금융 법규를 위반한 정도가 가벼운 금융회사의 임직원에 대해선 준법 교육을 받으면 제재를 면제해 주는 반면 위반 정도가 중대한 경우는 다른 금융회사에 재취업을 할 수 없도록 취업금지를 명령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게 금감원 계획이다.

    현행 금융관련 법규상 금융회사 임직원에게는 면직이 가장 강한 제재지만 앞으로는 재취업까지 금지해 아예 금융계에서 퇴출되도록 수위를 높이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이를 위해 관련 법규 개정을 금융위원회와 협의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또 인허가 업무와 관련해 금감원이 신청을 접수하면 심사 담당자와 별도로 처리 담당자를 두고 서류 접수·관리와 금융회사의 문의·협의 내용 등을 기록하도록 해 처리 속도와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를 확대하기 위해 암행 고객이 금융회사의 금융상품 판매 실태를 점검하는 '미스터리 쇼핑'의 점검대상을 확대하고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외부전문가를 중심으로 금융감독 검사제재와 인사·조직문화의 혁신, 금융소비자 권익 제고 등을 위한 3대 혁신 TF를 만들어 177개 세부 추진과제를 정한 뒤 이가운데 87개를 이행하고 올 하반기에 74개 과제를 이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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