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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딸들 한국인인데"…임대주택 퇴짜 맞은 일본인 한부모



사건/사고

    "내 딸들 한국인인데"…임대주택 퇴짜 맞은 일본인 한부모

    [외국인 한부모의 주거 안정①] 한부모가족 인정되지만, 외국인 딱지에 일단 거부

    홀로 한국인 자녀를 키우는 외국인 한부모도 한부모가족지원 대상의 울타리 안에 있지만 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정책에서는 찬밥 신세나 다름없다.

    ◇한국인 두 딸 키운 곰팡이 임시거처 떠나야 할 판…발만 동동

    저녁 식사를 준비 중인 다나카씨. 두 딸과 함께 사는 10평 남짓한 지하방에선 습기로 인해 금세 등 한가득 땀이 난다. 김명지 기자

     

    잔뜩 곰팡이가 펴 벽지를 덧바른 10평 남짓한 서울 성북구의 한 지하방에서 일본 국적의 다나카 요코(56‧가명)씨는 한국 국적의 두 딸과 산다.

    한국인 남편의 폭력과 경제적 무능에 지쳐 지난해 이혼하면서 당장 부딪힌 설움은 '무주택자'란 사실이었다.

    다나카씨는 "습도가 너무 높은데, 햇빛은 하나도 들지 않고 에어컨도 없다보니 곰팡이 냄새가 심하다"며 취재진에게 집을 보이길 민망해 했다.

    저소득 모자 가정에게 제공된 임시 거처지만, 보호 기간 3년이 되는 내년이면 이곳에서도 짐을 싸야 한다.

    ◇LH‧SH 임대주택 문 두드려도, '외국인 딱지'에 퇴짜부터

    다나카씨의 집으로 가는 길. 시멘트 벽으로 둘러싸인 계단을 내려가면 형광등 없인 어둑한 방에 들어서게 된다. 김명지 기자

     

    다나카씨는 서울주택도시공사(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제공하는 전세보증금 지원이나 임대주택의 우선순위 대상이다.

    현행 한부모가족법은 지원 대상 가운데 하나로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한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다나카씨는 신청을 해도 번번이 거절부터 당한다고 했다.

    다나카씨는 "LH, SH에 몇 번을 전화해서 어떤 혜택이 가능한지 물었는데 외국인이라서 아예 안 된다고 했다"며 "세대주를 한국 국적인 큰딸로 하려 해도 미성년자라 안 된다고 하더라"라고 말했다.

    취재진과 다나카씨를 돕는 글로벌한부모회가 SH 콜센터나 LH의 지역 콜센터에 문의를 해도 "기본적으로 외국인은 신청이 안 된다"는 같은 답변이 돌아왔다.

    법적 조항 등을 따져가며 묻자 그제야 "관련 부서에 문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는 답이 나오기도 했다.

    취재진이 LH와 SH 본사에 한부모가족법을 토대로 문의하고서야 일부 임대주택 등에 대해서는 외국인 한부모라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확인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일단 콜센터 신청 단계에서부터 무조건 퇴짜를 맞는 탓에 다나카씨와 같은 외국인 한부모들은 애만 먹고 있었던 것이다.

    ◇다문화가족 이혼율 높아…"있는 제도도 막아 사각지대 방치 말아야"

    육아정책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2016년 기준 전체 결혼 중 다문화가족의 비중은 7.7%였지만, 이혼 건수 중 다문화가족의 비중은 9.9%에 달했다. 다문화가족의 이혼율이 한국인 간 이혼율보다 높은 것이다.

    육아정책연구소 권미경 박사는 "한부모에 다문화, 심지어 한국 국적까지 없는 이들은 이중 삼중의 사각지대에 놓인 경우가 많다"며 "외국인 한부모의 자녀도 똑같은 대한민국의 아이인 만큼 관련 지원이 이어져야 하지만, 있는 제도조차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곤 한다"고 지적했다.

    글로벌한부모회 황선영 회장은 "현재의 다문화가족이 10년, 20년 뒤 다문화한부모가족이 될 수 있는 것"이라며 "법과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들이 경제적 수급을 받아야 할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특히 주거에 대한 지원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마련해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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