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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대필의혹 이진강 "양승태 국민에 대한 충정일 것"



사건/사고

    칼럼 대필의혹 이진강 "양승태 국민에 대한 충정일 것"

    조선일보 칼럼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조선일보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와 기사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난 가운데 당시 조선일보 칼럼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이 대법원 재판거래 의혹은 물론 대필도 사실이 아니라며 일축했다.

    법원행정처가 지난 31일 공개한 '조선일보를 통한 상고법원 홍보전략'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10억원을 광고비로 지급하는 것을 대가로 조선일보 지면에 상고법원 필요성을 적극 홍보하고, 조선일보 내외부 필진을 활용해 사설,칼럼등 기고문을 게재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돼 있다.

    법원행정처가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와 광고비를 대가로 기사거래를 한 정황이 드러나 있다.

     

    앞서 2015년 2월 법원행정처는 조선일보에 이진강 전 대한변호사협회장 등의 상고법원 찬성 기고문 게재를 추진한다는 대책을 수립했다.

    실제 문건 보고 직후 조선일보는 2015년 2월 6일자 지면에 이진강 변호사의 기명으로 '上告법원이 필요한 이유'라는 칼럼을 게재했다

    한겨레는 1일 문제의 칼럼에 대필의혹까지 제기했다.

    이진강 변호사는 이날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나는 과거부터 상고법원 공청회의 좌장이었다"며 "(상고법원의 부재로)대한민국 사법시스템이 문제가 있다고 느껴왔다"고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이어 그는"상고법원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다"며 "상고법원 추진은 국민을 위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칼럼 대필의혹에 대해서도 그는"상고법원의 필요성에 따라 순수하게 내 견해를 밝힌 것 일뿐이다"며 "나는 이름을 빌려주고 글을 쓰는 사람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또 이진강 변호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판거래 의혹에 대해서도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그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국민에 대한 순수한 충정으로 상고법원을 도입하려 한 것"이라며"양 전 대법원장이 재판거래를 한 것은 아닐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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