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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에 실신, 깨자마자 일하러 가더니 결국.."



노동

    "폭염에 실신, 깨자마자 일하러 가더니 결국.."

    - 담배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실신 후에도 일하다 사망
    - '자발적으로 원해서 일했다' vs '잘 보여야 또 일할 수 있어서'
    - 한 달에 28일, 10시간 일해서 월 150만 원..90%가 최저임금 미달
    - 폭염에도 쉴 곳은 비닐하우스.. “열대과일 자라는 뜨거운 곳인데”
    - 대부분 불법체류.. 목숨 잃고 다쳐도 아무 보상 없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8월 1일 (수)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안건수 (청주이주노동인권센터 소장)

     



    ◇ 정관용> 재난 수준의 폭염, 이 더위 속에서 야외작업을 하는 노동자들의 안전 문제 주목받고 있는데. 며칠 전에 담배밭에서 일하던 이주노동자 한 분이 탈수증세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습니다. 우리 농촌의 일손을 채워가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의 힘든 여름나기 그 사연을 좀 들어보죠.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의 안건수 소장을 연결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 안건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건수입니다.

    ◇ 정관용> 지금 농촌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가 몇 명쯤 되는지 집계가 있습니까?

    ◆ 안건수> 정확한 집계는 없고요. 그러니까 농업노동자로 들어오기 시작한 지가 5~6년 정도 되거든요. 충북지역은 제가 통계를 봤을 때 한 300여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충북지역에. 저희가 어떤 자료를 보니까 전국적으로는 한 3만 명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게 있더라고요.

    ◆ 안건수> 더 많을 거예요. 이제 미등록 친구들은 농업노동자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그런데 잡혀 있는 건 농업 비자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 그 정도 되는 것 같고요. 실제로는 제조업보다 오히려 더 많은 부분들이 농업노동자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그 충북지역 아까 300명이라고 한 것도 정식 비자 받은 노동자들이고, 훨씬 더 많겠군요, 충북지역만 해도.

    ◆ 안건수> 그렇죠, 훨씬 더 많죠.

    ◇ 정관용> 지난달 23일 바로 그 괴산 담배밭에서 일하던 노동자 한 분이 목숨을 잃으셨는데 어쩌다 그런 일이 생겼습니까?

    ◆ 안건수> 그 친구도 10시 반 정도에 한 번 쓰러졌는데 업주 이야기로는 본인이 계속 일을 무리하게 했다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건 좀 더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고. 유족이 아직 오지 않아서 그 조사는 실제로 아직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쨌든 안타깝지만 조사를 좀 해 보고 그다음에 어떻게 이야기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사진=자료사진)

     

    ◇ 정관용> 지금까지 나온 기사상으로는 아주 이른 새벽부터 일을 시작했는데 몇 시간 일하다가 너무 뜨거워서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 그래서 한 1시간 잠깐 쉬었는데 말리는 데도 자기가 더 일해야 한다고 더 막무가내로 밭으로 들어갔다, 이런 기사가 나오던데 그거 진상을 좀 조사를 해 봐야 된다 이 말씀인가요?

    ◆ 안건수> 그렇죠. 그건 이제 조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사실은 11시 넘으면 지금도 5시인데 지금도 밖에 나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온도 때문에 일을 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노동자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12시부터 점심을 먹고 2시간 내지 3시간 정도 이렇게 쉬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요즘 보면. 그런데 이제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간도 없었던 것 같아요. 용역회사를 통해서 들어갔다라고 그러니까 사업주들한테 좀 더 잘 보이고 이렇게 해야 내일도 일하고 모레도 일하고 이러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추측은 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직 조사를 해 보지 않아서 특별히 어떤 건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하루 일당이 이렇게 얼마 정해져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너무 더워서 몇 시간을 쉬게 되면 그 일당을 다 못 받게 되는 건가요?

    ◆ 안건수> 그래서 여름 같은 경우는 더 일찍 일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한 5시부터 이렇게 일을 하고 5시부터 11시까지 일을 하고 4시부터 또 한 7시까지 일을 하고. 그래서 한 10시간 정도를 보통 이렇게 채우더라고요. 그러니까 10시간 채우면 하루 일당을 이렇게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일당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 안건수> 지금 농업노동자로 오시는 분들이 하루에 10시간 일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루에 10시간을 일을 하고 7530원인데 10시간 하면 7만 5300원을 하루에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최저임금으로 치면.

    ◆ 안건수> 최저임금으로 치면. 그런데 28일로 계산을 하면 23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실제로 받는 것들은 150만 원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농업노동자들은 제가 상담해 본 결과 거의 80% 이상. 80~90% 이상은 최저임금 미달이라고 보면 됩니다.

    ◇ 정관용> 최저임금의 한 60% 정도만 지금 지급되고 있는 거로군요. 그리고 하루에 10시간씩 넘게 일하고 한 달에 쉬는 날은 딱 이틀밖에 없다?

    ◆ 안건수> 보통 이틀입니다, 네.

    ◇ 정관용> 그렇죠. 숙소도 비닐하우스에서 그냥 거기를 숙소로 삼아 쓰는 노동자들이 많다면서요?

    ◆ 안건수> 저는 이제 그것도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해도 편히 쉬면 그래도 피로가 풀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제 비닐하우스에다가 거죽때기 씌워놓고 그 밑에다가 스티로폼 깔고 전기장판 깔고 이렇게 자니까 피로는 계속 누적될 수밖에 없는 거지 않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안건수> 조금 낫다고 한 데가 컨테이너 박스인데. 이 뜨거운 여름에 컨테이너 박스 안에서 쉴 수나 있겠습니까?

    ◇ 정관용> 그런 데 에어컨도 없잖아요, 또.

    ◆ 안건수> 대부분 에어컨도 없죠.

    ◇ 정관용> 특히나 그냥 야외에서 뜨겁겠습니다마는 비닐하우스는 요즘은 더 뜨겁죠, 그 안에는.

    ◆ 안건수> 차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치원 아이들 차에 몇 시간 사망하고 이렇게 하는 사건들이 일어나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안건수> 비닐하우스도 같은 증상인 거잖아요, 그 안을 더 뜨겁게 해서 열대과일들이 잘 자라게 만드는 이런 조건들을 만드는 것인데. 사람이 살 수 있는 건 아닌 거죠. 잠깐 들어가서 일보고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안에서 아직도 일을 하고 있고 쉼도 제대로 못하고 이러면서 하시는 분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게다가 정식 농업비자는 몇 명 안 되고 대다수가 불법체류니까 그거 고용주한테 뭐라고 항의하거나 따지지도 못한다면서요?

    ◆ 안건수>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일할 데가 마땅치 않으니까 그런 데라도 일을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 거니까 그걸 또 뭐라고 하면 일자리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걸 또 항의하고 이러는 건 더 어려운 현실인 거죠.

     

    ◇ 정관용>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지금 정부는 정식 농업비자로 발급하는 것도 우선 극히 제한하고 있는 상태인데 엄청나게 많은 불법 농업 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계신 상태고. 그분들은 보호망이 전혀 없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 안건수> 지금 대부분 보면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고 이렇게 고용을 합니다. 그러면 의료보험을 사실은 일을 해서 급여를 받으면 급여에서 공제를 해서 의료보험을 가입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업자를 내지 않으니까 사업장 의료보험을 낼 수가 없어요. 농업노동자들 같은 경우 특히 이제 산재도 안 되고 이렇게 사망을 하셔도 사실은 보호받을 수 있는 데가 하나도 없거든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안건수> 그렇기 때문에 그걸 지금 농업노동자들 오시는 분들은 다 사업자 등록증을 강제적으로 하게 하고 의료보험을 강제로 들게 하고 이렇게 해서 최소한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해 주고 이주노동자들을 모시고 와야 되는데. 지금은 그런 것들도 합법적인 사람들도 그런 것들이 안 됩니다.

    ◇ 정관용> 합법적인 사람조차 안 된다?

    ◆ 안건수> 그래서 의료보험은 사실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안건수> 불법이든 합법이든 다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업자 등록, 최소한의 의료보험 이것만큼은 꼭 가능하도록 하자, 이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안건수> 네, 고맙습니다.

    ◇ 정관용> 청주이주민노동인권센터의 안건수 소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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