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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발의 의원 숫자까지… '상고법원' 청부입법 정황



국회/정당

    대법원이 발의 의원 숫자까지… '상고법원' 청부입법 정황

    • 2018-08-02 04:00

    대법, 여아 간사 공동 발의·100명이상 목표…실제론 168명이 서명
    의원별 전담 실국장 배치·설득 작업…檢, 직권남용 여부 수사

    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여야 의원이 지난 2014년 12월 공동발의한 '상고법원 설치법'(법원조직법 일부 개정법률안) 발의에 앞서 대법원이 법안 발의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대법원이 짜놓은 계획에 따라 '청부 입법'이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특별조사단'이 최근 공개한 '상고법원 공동발의 가능 국회의원 명단 및 설득 전략'이라는 문건을 보면 법안 발의 방법.시기 등이 구체적으로 나온다. 이 문건은 지난 2014년 10월 법원행정처 기회조정실에서 작성한 것이다.

    발의 형태는 '여야 간사 공동 발의 방안 추진', 발의안 서명 확보 '100명 이상 목표'로 돼 있다. 발의 시기는 '2014년 10월말경'이다.

    문건은 공동 발의 가능 국회의원을 분석하고, '주요 설득 거점 의원'도 별도로 구별해 관리했다.

    실제 법안은 문서 작성 후 2개월 정도 지난 같은 해 12월 19일 당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당시 홍 의원은 여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였으며, 법안 발의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모두 168명에 달한다.

    애초 대법원 목표치를 넘어선 숫자다.

    야당 간사였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상고법원에 반대해 법안에 이름을 올리지 않았다.

    여야가 특정 법안에 이렇게 한꺼번에 대거 이름을 올리는 사례는 흔치 않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의 숙원사업인 상고법원 설립을 위한 대법원 차원의 집요한 공략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대법원은 법안 발의 설득을 위해 논리적 설득 작업을 벌인 것 뿐아니라 '친분관계 및 의원 이해관계를 적극 활용'했다.

    구체적으로 당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에 대해선 '노후화된 대구지법 청사 이전 적극 추진'을, 새정치민주연합 이춘석 의원은 '지역구 경쟁자의 재판'을 공략 포인트로 언급했다.

    당시 민사소송 중이었던 홍일표 의원에 대해선 "(법안) 통과시 법원이 늘 감하실 것이라는 점을 적절히 설명"한다고 대응방안을 세웠다.

    이뿐 아니라 대법원은 발의 가능 국회의원별 전담 전현직 실.국장을 배치하고 개별 접촉을 통한 설득 작업을 벌이는 계획도 고안했다.

    실제로 법안에 서명한 의원 상당 수는 "법원 관계자가 와서 법안 취지에 대해 설명했다"고 밝혔다.

    다른 문건에는 상고법원에 미온적인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통로로 '양형실장' 기조실장' '지원실장' '처장님' 등 행정처 소속 법관들과 일선 판사 등을 거론했다.

    전해철 의원은 "문건에 나온 것처럼 주변 인물로부터 상고법원 관련 전화를 받았다"며 "상고법원처럼 중요한 정책은 토론 등을 통해 공론화해서 결정할 사항인데 부탁이나 압박을 추진하려는 것을 매우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상고법원 추진법안은 의원 이름을 빌려 대법원이 추진한 '청부 입법'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통상 대표 발의자가 법안 서명을 동료 의원들에게 부탁하지만 이번 경우는 법원이 전방위적으로 나서 법안 발의와 서명까지 관여했다고 보기 충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법무부 등의 반대로 정부입법이 어렵게 되자 우회적으로 의원 입법으로 선회한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판사들을 재판 등 고유 업무가 아닌 '국회 로비'에 집중 투입됐다면 '직원 남용'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판사들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강요했다는 이유에서다.

    또 지역 선관위원장을 맡고 있거나 맡을 가능성이 있는 판사들이 부탁을 해와 '서명을 해줬다'는 전언도 나왔다. 지역 선관위는 선거때마다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해 검찰에 고발하는 역할을 한다.

    상고법원 설립에 반대해온 이재화 변호사(당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법위원장)는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법안에 찬성한 의원들에게 이유를 물어보니 '판사들이 전화를 해오니 안 들어줄 수 있느냐'는 대답을 들었다"며 "지역 선관위원장을 법관들이 맡다보니 신경을 쓸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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