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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위해 헌법도 버렸다"



정치 일반

    박주민 "양승태 대법원장, 상고법원 위해 헌법도 버렸다"

    국회의원부터 시민단체까지 대응책 고심
    아직 다 공개 안한 이유? 파장 커서일 수도
    '특별재판부', '피해자 구제 특별법' 조문화 완료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19:55)
    ■ 방송일 : 2018년 7월 31일 (화) 오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법원행정처는 오늘 오후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이 조사한 410개 문서 파일 가운데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파일 원문을 공개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좀 살펴보고요. 마침 어제 사법농단 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렸었는데 이 공청회를 주관하신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봅니다. 박 의원, 안녕하세요.

    ◆ 박주민>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모두 196개가 되는 파일을 공개했는데 내용을 다 뜯어보기는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시간관계상?

    ◆ 박주민> 맞습니다. 오후에 공개된 데다가 말씀하신 대로 파일 숫자가 196개나 돼서 다 보지는 못했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대체로 좀 훑어보셨죠?

    ◆ 박주민> 제목들을 좀 보다가 관심 가는 제목들이 있으면 열어보는 식으로 봤습니다.

    ◇ 정관용> 일단 지금까지 훑어보신 상황에서 가장 충격적이랄까 가장 주목되는 건 어떤 것들입니까?

    ◆ 박주민> 일단은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상고법원을 위해서 움직였다는 느낌을 받게 되더라고요. 언론에 대한 문건들도 있었고 국회 내부의 국회의원들을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의 문건들도 있었고요. 민변 같은 시민사회단체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문건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느낌은 상고법원을 도입하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움직였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 정관용> 소위 재판거래 의혹이라고 하는 게 그동안 있었던 것 가운데 가장 큰 쟁점 아니겠습니까?

    ◆ 박주민> 네, 네.

    ◇ 정관용> 그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된 문건들도 좀 더 있던가요?

    ◆ 박주민> 제가 좀 놀랐던 게 국회의원들 관련돼서 분석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이 관련된 어떤 사건들이 법원에 있는지 조사하는 문건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A 의원에 대해서는 이런 사건이 지금 현재 법원에 있다. B 의원의 경우에는 이런 사건이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특히 어떤 의원에 대해서는 이 의원은 상고법원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 의원 지역구 관련된 이 사건은 계속해서 법원이 들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들고 있어야 된다는 건 뭐냐 하면 결론을 내지 않고 계속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는 문건도 있었어요.

    ◇ 정관용> 그래요.

    ◆ 박주민> 그리고 법무부나 이런 쪽에서도 상고법원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이 있으니까 법무부나 검찰을 설득하기 위해서 영장 없는 체포를 활성화해 주면 어떠냐 이런 내용이 나오는 문건도 있어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인신을 구속하거나 체포할 때 영장을 통해서 통제하도록 하면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우리 헌법의 원칙을 법원 스스로 버리는 듯한 느낌을 줬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상고법원이라는 새로운 대법원장이 원하는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언론이나 국회의원, 유관단체 등등한테 우리가 어떻게 협조를 구합시다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를 활용해서 그들을 어떻게 움직입시다, 이렇게까지 갔다는 얘기네요?

    대법원 전경. (사진=자료사진)

     

    ◆ 박주민> 그렇습니다. 국회의원들이 어떤 사건에 계류됐는지를 조사하고 그중의 일부 사건은 결론을 내지 말고 들고 있어야 된다 이거는 명백히 본인들이 갖고 있는 재판권이라는 사법권을 사용한 거 아닙니까?

    ◇ 정관용> 판결내릴 때가 되면 판결을 내려야지 계속 판결 안 내리고 들고 있다는 얘기는 그 국회의원들로 하여금 법원으로 찾아오게 만들자는 거 아닙니까?

    ◆ 박주민> 그러니까 계속 법원의 눈치를 보게 만들고 그러면 법원에 유리한 내용의 발언을 자꾸 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겠다는 건데 국회의원으로서 굉장히 불쾌하죠.

    ◇ 정관용> 그렇죠. 오늘 또 좀 몇몇 언론이 보도한 게 모든 파일을 다 공개했다고 했는데 알고 보니, 뜯어보니 3개의 파일은 제목만 공개하고 내용은 다 공개를 안 했다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 박주민> 글쎄요. 그 이유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혹시 뭐 진짜 피치 못한 그러니까 법원으로 피치 못한 공개할 경우에 파장이 큰 문건일 수도 있고요. 그 부분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직 예단하기가 어렵다.

    ◆ 박주민> 네, 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조금 더 내용을 잘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제 박주민 의원이 공청회를 여셨는데 그 공청회가 특별형사 절차에 관한 법률안 또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률안, 즉 특별법 2개를 만들어봅시다, 이런 공청회였다고요?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첫 번째 특별법은 어떤 내용입니까?

    ◆ 박주민>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가 사법농단. 재판거래 관련돼서 검찰이 수사하면서 영장을 청구하고 있는데 이 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사실 예전부터 예견이 돼 있었던 건데요. 대법원장이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힌 날 대법관 13명은 재판거래는 없었다는 상반된 입장을 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 상태에서 어떤 수사기관이 영장을 청구하거나 그러면 아마 법원이 발부를 안 해 줄 거다. 그리고 심지어는 검찰이 기소하면 또 법원에서 다루게 되는데 법원이 제대로 판단 안 해 줄 거다라는 우려가 있는데 실제로 영장이 줄줄이 기각이 되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래서요?

    ◆ 박주민> 그래서 대법관들의 이러한 영향력 또는 고위 법관들의 영향력에서 좀 벗어난 판사들로 하여금 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게 하고 그다음에 기소된 뒤에 사건을 다루게 하는 게 제 법안의 핵심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일종의 특별재판부를 만들자 이거로군요.

    ◆ 박주민> 그런데 특별검사하고 다른 건 특별검사는 검사가 아닌 사람을 검사로 만드는 건데요. 저희들은 그냥 현역에 있는 판사 중에 통상적이라면 A 판사가 어떤 재판이나 영장을 전담할 텐데 다른 절차를 도입해서 다른 판사들로 하게끔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 정관용> 그럼 그 판사들은 어떻게 구성을 합니까?

    ◆ 박주민> 일단 추천위원회를 9명으로 구성합니다. 변협에서 3명 그다음에 판사회의, 해당 법원의 판사회의에서 추천한 3명 그리고 외부 전문가 3명 9명의 추천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거기에서 2배수로 판사를 추천합니다, 판사들 중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서울중앙지법이 됐든지 서울중앙지법 판사가 100명이다 그러면 100명 중에 2~3명을 추천을 하면 대법원장이 그중에서 누가 적당할 것 같다라고 해서 지명을 하면 그 사람이 영장을 전담하거나 사건의 심리를 전담하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우리 헌법상 모든 국민들은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지 않습니까?

    ◆ 박주민> 맞습니다.

    ◇ 정관용> 그 공정하게 재판받을 권리라는 게 무당하게 배당되는 재판부로 하여금 재판받게 하는 이걸 통해서 실현되고 있는데 특정 판사로 딱 구성된 재판부라고 하는 것은 피의자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침해한다는 위헌 소지는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 박주민> 그런 얘기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사무 분장의 방식이 예를 들어서 자동적인 어떤 배당 방식을 지금 현재는 쓰고는 있지만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법원장에 의해서 배당되는 시스템도 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 방식을 일종에 바꾸는 거거든요, 제 법안의 핵심적인 내용은.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제가 위헌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그분들이 영장심사도 하나요?

    ◆ 박주민> 네. 말씀드렸던 대로 영장을 전담하는 판사도 그런 식으로 뽑고.

    ◇ 정관용> 하고. 나중에 재판에서도 그분들이 하고.

    ◆ 박주민>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들은 별도의 추천을 받아서 또 그런 방식으로 구성을 하는 거죠.

    ◇ 정관용> 그게 처벌에 관한 특별형사절차 법률이고 그다음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법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박주민> 지금 재판거래 의혹의 대상이 된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 사건의 당사자들은 이 재판 결과를 지금 현재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심의 절차를 밟기를 굉장히 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현행 민사소송법의 재심 사유는 굉장히 좁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넓혀서 이런 식으로 어떤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여지는 그런 정황들이 생성된 사건들의 경우에는 재심 절차를 하게 해 주고요. 그 재심 절차가 진행되는 것을 좀 신속하게 하고 재심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좀 지원해 주고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현재 의혹이 제기된 사건 가운데 재심의 대상이 되는 사건은 어떻게 고르죠? 어떻게 특정하죠?

    ◆ 박주민> 지금 저희가 정의 규정 같은 것을 두고 있는데요. 이번에 이제 사법농단에서 여러 문건이 나오고 있는데 그 문건 중에 말씀자료 같은 데 보면 진짜 사건리스트가 쭉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문건에 언급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대상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는 사건들은 일단 다 재심할 수 있도록 하자.

    ◆ 박주민> 네.

    ◇ 정관용> 그런데 KTX 해고 승무원 사건, 쌍용차 정리 해고자 사건 이런 게 다 해당이 될까요?

    ◆ 박주민> 지금 저희들이 생각했을 때는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언제쯤 이 2개의 특별 법안이 될 텐데 언제 발의하실 겁니까?

    ◆ 박주민> 지금 조문화 작업은 다 마쳤고요. 어제 있었던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을 반영해서 수정하는 작업만 거치면 되니까 늦어도 다음 주말 발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국회 통과가 될까요?

    ◆ 박주민> 제가 지금 오늘 그 질문을 굉장히 자주 받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대법원 업무보고 때 보면 일부 야당 의원분들이 재판거래는 없었다라고 단정을 지으신 다음에 출석했던 법원행정처장에게 그런 식으로 답변하라고 압박하기까지 하는 그런 모양새가 많이 연출이 됐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 아마 이 법 통과가 쉽지는 않을 건데요. 오늘 이 비공개였던 문건들이 다수 공개가 됐지 않습니까? 그 내용이 제가 다 본 건 아닌데도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이 많아서 아마 국민의 공분이 높아질 거고 그러면 야당 의원들도 그런 상황에서까지 이 법을 반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지켜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주민>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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