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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름 전 달아난 음주 의심 운전자,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사건/사고

    보름 전 달아난 음주 의심 운전자, 또 음주운전으로 붙잡혀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자료사진)

     

    고급 외제차 운전자가 음주운전이 의심된 상태에서 사고를 낸 뒤 도주했으나, 보름 뒤 또 다시 음주운전을 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지검 형사2부(이준엽 부장검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 등 혐의로 한모(31)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한씨는 지난 4월 7일 0시 5분쯤 자신의 벤츠 차량을 몰고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의 한 도로에서 신호를 무시한 채 좌회전을 하다 직진하던 차량을 들이받았다.

    한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한씨는 보름 전인 지난 3월 22일 오전 2시쯤 수지구 한 골목에서 정차중인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당시 한씨와 동승자 오모(31)씨는 피해차량 운전자 A씨와 합의하려 했지만, 한씨에게서 술 냄새를 맡은 운전자는 합의를 거부했다.

    한씨는 도주했고, 오씨는 A씨에게 주먹을 휘둘러 왼쪽 갈비뼈 1개가 부러졌다.

    그러나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오씨에 의한 폭행건으로만 알고 한씨를 추적하지 않았다.

    먼저 발생한 사고에서 한씨는 사고 후 미조치 협의만 적용받았으나 재차 사고를 냈을 때 음주운전 등의 혐의가 더해져 법정에 서게 됐다.

    검찰 관계자는 "한씨에 대해 처음 사고 후 미조치 혐의만 적용하려던 중 그가 또 사고를 내 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해 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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