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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 파일 공개로 드러난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정황'



법조

    미공개 파일 공개로 드러난 '상고법원 전방위 로비 정황'

    특별조사단, 410건 중 나머지 228건 추가 공개
    청와대·국회·언론 등 전방위 로비 정황 드러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한 미공개 문건이 31일 추가로 공개됐다.

    검찰 수사가 진행되면서 일부 내용이 알려졌지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국회나 청와대, 언론 등 전방위 로비 정황 등이 고스란히 드러나 파장이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오후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 결과를 내놓으면서 언급한 410개 문서 파일 중 공개하지 않았던 228건을 법원 내부 통신망과 언론에 공개했다.

    228건 가운데 중복된 32개 파일을 제외하면 실제 공개 파일은 196건이다.

    법원행정처가 이날 추가 공개한 파일에는 양 전 대법원장의 숙원 사업이었던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청와대와 국회, 법무부, 언론 등을 상대로 한 홍보 전략이나 대응 방안 내용 등이 담겼다.

    청와대(BH) 관련 문건으로는 '(150405)BH로부터의 상고법원 입법 추진동력 확보방안', '(150630)VIP거부권 정국분석', '(150731)상고법원 설명자료(BH)' 등이 대표적이다.

    여기에 '(150816)VIP 면담 이후 상고법원 입법추진전략', '(161107)하야 가능성 검토' 등도 포함됐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이 오찬한 것으로 알려진 2015년 8월 6일을 전후해 작성된 점 볼 때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청와대를 설득하는 데 필요한 전략 방안 문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150317)상고법원안 법사위 통과전략' 문건을 비롯해 '(150506)상고법원 입법을 위한 대국회전략', '(150917)상고법원 관련 야당대응전략', (151102)상고법원 법률안 11월 국회 통과전략' 등 국회의원을 상대로 한 전방위 접촉 정황도 드러났다.

    상고법원 도입을 위한 언론 이용 방안 내용도 확인됐다.

    '(150427)조선일보 홍보전략', '(150601)전통매체 홍보전략', '(150602)뉴미디어 활용 상고법원 홍보방안', '(150607)신문방송 홍보2(종편 지역지)+2' 등의 문건에서 당시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 유리한 여론을 형성하려 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밖에 대한변호사협회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등 변호사단체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문건과 개헌과 관련한 정국 현황 분석 문건도 포함됐다.

    앞서 특별조사단은 지난 5월 25일 조사결과 발표 당시 410개 파일의 제목은 공개했지만, 그 원문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후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98개 파일의 원문을 1차로 공개했지만, 나머지 228개 파일은 재판·법관의 독립 침해나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는 거리가 있다며 공개하지 않았다.

    하지만 법원행정처는 문건 전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가 빗발치고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지난 23일 임시회의를 열고 미공개 파일 228개의 원문을 공개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의결하자 뒤늦게 전체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이날 최초 법관 사찰 의혹을 제기한 이모 판사와 관련한 보고 문건 등 일부 파일에 대해서는 내용이 생략되거나 비공개 처리돼 실제 내용이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파일 공개 과정에서 개인정보, 사생활의 비밀, 통신비밀의 침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비실명화 조치했고, 그 과정에서 국회의원이나 법관 등에 대한 명예훼손의 우려가 있는 주관적인 평가 부분은 생략했다"며 "이러한 방법으로도 개인정보, 사생활 비밀 등의 과도한 침해를 막기 어려운 파일 3개는 실질적으로 내용을 비공개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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