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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의혹, 법원 "자료복사도 안돼"



법조

    부산 법조비리 재판개입 의혹, 법원 "자료복사도 안돼"

    (사진=자료사진)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중인 검찰이 2016년 부산 법조비리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한 재판기록을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부산 건설업자 정모씨가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5천만 원의 뇌물을 준 사건 재판에 문모 전 판사가 개입한 정황이 있다며 재판기록 복사를 대법원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고 31일 밝혔다.

    최근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법원행정처 문건에 따르면, 당시 부산고등법원 소속이던 문 전 판사가 정씨의 1, 2심 재판 내용을 누설한 의혹과 함께 "2심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는 것처럼 보여야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있다.

    검찰은 상고법원을 추진하던 당시 법원행정처가 현기환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과 친분이 있는 문 전 판사를 감싸기 위해, 재판 개입 정황 등을 확인하고도 구두 경고에 그쳤다고 보고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은 법원행정처에 문 전 판사의 비위 행위와 윤리감사관실의 처분 내용 등을 임의제출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받아 들여지지 않았다. 또 문 전 판사와 정씨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역시 법원으로부터 '별건수사'라는 이유로 기각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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