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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 표현 말고 고인과 유가족 존중하세요"



사회 일반

    "직접 표현 말고 고인과 유가족 존중하세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31일 새롭게 개정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다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방향으로 원칙을 개정하고 현장 의견, 데이터 등을 최신으로 반영했다.

    개정된 권고기준은 9가지 원칙을 5가지로 통합했으며, 기존 원칙을 보완해 준수해야 될 내용을 구체적으로 담아냈다.

    먼저 자살수단‧방법, 장소 등의 노출, 유서노출 등 모방자살의 위험성이 높은 주요 미준수 사안들에 대해 더욱 직접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할 것을 강조하고, 자살 관련 사진‧동영상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는 등 현재의 사회적 분위기와 언론의 특성을 반영했다.

    특히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언론환경을 감안해 전통적인 언론매체 뿐만 아니라 1인 미디어(매체)‧소셜미디어 역시 자살사건을 이야기하는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자살보도권고기준 3.0'은 보건복지부, 중앙자살예방센터 및 한국기자협회 홈페이지에서 전자책(E-BOOK) 형태로 다운받을 수 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하며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1.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합니다.

    2.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3.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서 사용합니다.

    4.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자살로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자살예방 정보를 제공합니다.

    5.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합니다.

    ※ 유명인 자살보도를 할 때 이 기준은 더욱 엄격하게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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