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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이나 매출 500억 원 넘는 소기업도 외부감사 의무화



금융/증시

    자산이나 매출 500억 원 넘는 소기업도 외부감사 의무화

    금융위 외감법 개정에 따른 규정 개정
    감사 면제해 주는 소기업 자산기준은 종전대로 120억 원

     

    앞으로 소기업이라도 자산이나 매출이 500억 원이 넘으면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이 오는 11월 전부 개정돼 시행되는데 따라 하위 법령과 감독 규정의 개정을 진행하면서 이런 '대규모 회사에 대한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 기준에 따르면 소기업이지만 외부감사 의무가 부과되는 회사가 약 2000여 개사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또 외감법상 외부 감사가 면제되는 소기업의 범위는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의 5개 기준 중 3개를 충족하는 회사로 규정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당초 소기업의 자산 기준을 100억 원으로 강화하려 했으나 중소기업중앙회가 입법 예고 기간에 최저 임금 인상 등에 따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감안해 자산 기준치를 현행의 120억 원으로 조정해 달라는 의견을 내자 이를 수용했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법 개정으로 외감법 대상에 포함되는 유한회사의 경우 주식회사에 적용되는 기준외에 추가 기준이 고려돼야 한다는 법무부 등의 의견에 따라 ‘사원수 50명 미만’을 면제 기준의 하나로 추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유한회사의 경우 자산 120억 원 미만, 부채 70억 원 미만, 매출액 100억 원 미만, 종업원 수 100인 미만, 사원수 50명 미만의 5가지 기준 중 3가지가 해당되면 소규모 회사로 인정돼 외부감사를 면제받는다.

    개정 법령이 시행되는 시점에서 주식회사가 유한회사로 전환하는 경우는 5년간 주식회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지난 2017년 10월 외감법 전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현재 시행령과 시행규칙 전부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거쳐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라 외감법과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해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의 변경예고를 추진하고 있다.

    규정 변경의 주요 내용은 “① 회계법인이 영업중심 사업관행에서 벗어나 감사품질 제고에 힘쓸 수 있도록 상장사 감사인 등록요건을 마련 ②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운영을 위한 세부기준과 절차 등 규정 ③ 회계오류의 신속한 정정을 통한 투자자 보호를 위해 도입되는 재무제표 심사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 ④ 감리결과 제재조치의 신뢰 확보를 위해 양정기준을 합리화하고, 감리과정에서의 변호사 입회권 허용 등 제재절차를 개선”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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