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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형사 전자소송 도입 검토…전자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법조

    대법, 형사 전자소송 도입 검토…전자기록 열람서비스 시범 시행

    서울고법 등 시범재판부 선정…내년 초부터 시범 운용 돌입

     

    법원이 민사소송처럼 형사소송에도 전자소송을 도입하기 위해 '전자사본기록 열람 서비스'를 시행할 방침이다.

    대법원은 31일 "형사소송의 전자사본 기록 열람서비스 시행방안을 마련했다"며 시범 실시 후 전면적인 형사 전자소송 시행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법 등 관련 법령 개정 없이 서울 소재 지방법원과 서울고법 중 시범재판부를 선정해 내년 초부터 시범 실시에 들어갈 계획이다.

    대상 사건은 부패나 경제 사건 가운데 기록 분량이 많거나 피고인이 여럿인 사건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해 재판장 직권으로 결정한다.

    '전자사본화'는 종이로 된 공판기록과 증거기록을 법원 내부에서 스캔 처리한 후 문건을 분류하고 PDF 파일로 변환하거나 비식별 처리(실명 비공개 등) 프로그램을 활용해 개인정보 보호 조치 과정을 거친다.

    전자사본기록 열람은 민사 전자소송과 같은 방식으로 사용자등록과 전자사본기록사건인증번호를 받으면 이용 가능하다.

    불구속 피고인은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활용해 사용자 등록 후 사용 가능하고 구속 피고인은 법원 방문 시 본인 확인 후 법원 내 마련된 컴퓨터 등을 활용할 수 있다.

    변호인도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해 사용자 등록하고 전자사본기록사건 인증번호를 입력한 뒤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형사소송 전자사본 열람 서비스로 기록을 열람하면 시간과 장소 제한을 받지 않고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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