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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 화재' BMW…소비자 첫 집단소송



법조

    '주행중 화재' BMW…소비자 첫 집단소송

    1인당 5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주행중이던 BMW 520d 차량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하면서 해당 모델 승용차 소비자들이 첫 집단소송에 나섰다.

    BMW 차주 임모씨 등 4명은 30일 서울중앙지법에 BMW코리아와 딜러사 도이치모터스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차량화재로 직접 피해를 입지는 않았지만 BMW가 결함을 은폐해 중고차 가격 하락, 운행 중단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1인당 500만원씩 청구했다.

    법률 대리인 하종선 변호사는 소장에서 "2015년부터 BMW 520d 차량에서 다수의 화재사고가 발생했다"며 "하지만 BMW는 차량이 전소돼 화재 원인을 알 수 없다며 부품의 점검과 분석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중고차 가격이 하락하게 됐고 이는 BMW의 결함은폐 때문이다"라며 "차량이 완전히 수리될 때까지 운행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잔존 사용기간 상당의 사용이익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BMW는 최근 잇단 차량화재 사고로 논란이 일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올해 국내에서 발생한 BMW 차량 화재사고는 27건으로 520d 차량 화재 사고는 19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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